손혜원, 이해 충돌 논란엔 “지겹다”…논란 소지 여전

입력 2019.01.24 (06:16) 수정 2019.01.24 (13: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의 적극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이 공직자로서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엄격히 살피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 의원 본인은 "이익을 보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이해 충돌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최형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이해 충돌 위반 지적에 대한 손혜원 의원 답은 이렇습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 "(목포)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다 기부할건데) 이익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자신이 얻을 이익이 없으니 이해 충돌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법적 해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해 충돌 금지 원칙은) 친족의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취득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제3자인 조카가 이익을 봤느냐를 놓고는, 지금껏 손해만 봤다는 게 손 의원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제가 발언을 하면 창성장이 장사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사 내주셔서 잘 됩니다."]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해 충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받겠습니다. 이해 충돌은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피감기관인 문화재청 등에 해당 사업을 여러 차례 언급한 부분은 손 의원도 이미 인정했습니다.

[지난 20일 : "문체위나 문화재청이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금전적 이익을 보지 못했더라도 국회의원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행위가 명백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이 관건인데 이는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부분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손혜원, 이해 충돌 논란엔 “지겹다”…논란 소지 여전
    • 입력 2019-01-24 06:18:10
    • 수정2019-01-24 13:03:27
    뉴스광장 1부
[앵커]

손혜원 의원의 적극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이 공직자로서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엄격히 살피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 의원 본인은 "이익을 보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이해 충돌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최형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이해 충돌 위반 지적에 대한 손혜원 의원 답은 이렇습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 "(목포)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다 기부할건데) 이익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자신이 얻을 이익이 없으니 이해 충돌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법적 해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해 충돌 금지 원칙은) 친족의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취득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제3자인 조카가 이익을 봤느냐를 놓고는, 지금껏 손해만 봤다는 게 손 의원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제가 발언을 하면 창성장이 장사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사 내주셔서 잘 됩니다."]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해 충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받겠습니다. 이해 충돌은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피감기관인 문화재청 등에 해당 사업을 여러 차례 언급한 부분은 손 의원도 이미 인정했습니다.

[지난 20일 : "문체위나 문화재청이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금전적 이익을 보지 못했더라도 국회의원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행위가 명백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이 관건인데 이는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부분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