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광고’ 등 사교육 불법 행위 합동점검

입력 2019.01.24 (07:08) 수정 2019.01.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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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사교육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점검을 합니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모두 10차례 합동점검을 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합동점검은 신학기와 방학기간 등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기간을 고려해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4구와 양천구,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입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학원과 교습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액 교습비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유아 대상 학원도 점검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외국어 또는 놀이 학원으로 전환한 학원의 경우 명칭과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편법으로 운영하는지도 단속합니다.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처럼 입시컨설팅 등 고액 입시상담과 고액 과외교습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 등을 통해 탈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적발한 불법 학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참여해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학원 합동점검을 통해 거짓·과대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 149건을 적발하고 교습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160건을 제재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연초부터 보습학원, 진학상담 학원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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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행학습 광고’ 등 사교육 불법 행위 합동점검
    • 입력 2019-01-24 07:08:19
    • 수정2019-01-24 07:23:59
    사회
이달부터 사교육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점검을 합니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모두 10차례 합동점검을 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합동점검은 신학기와 방학기간 등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기간을 고려해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4구와 양천구,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입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학원과 교습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액 교습비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유아 대상 학원도 점검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외국어 또는 놀이 학원으로 전환한 학원의 경우 명칭과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편법으로 운영하는지도 단속합니다.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처럼 입시컨설팅 등 고액 입시상담과 고액 과외교습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 등을 통해 탈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적발한 불법 학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참여해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학원 합동점검을 통해 거짓·과대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 149건을 적발하고 교습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160건을 제재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연초부터 보습학원, 진학상담 학원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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