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입력 2019.01.24 (08:20) 수정 2019.01.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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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천정배 의원실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국립묘지법 적용에 관한 질의였고, 그동안 늘 보여왔던 보훈처의 입장"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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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 입력 2019-01-24 08:20:37
    • 수정2019-01-24 08:27:40
    정치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천정배 의원실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국립묘지법 적용에 관한 질의였고, 그동안 늘 보여왔던 보훈처의 입장"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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