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이정렬 “박병대는 양승태 구속 위한 1+1”

입력 2019.01.24 (09:31) 수정 2019.01.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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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구속... 검찰 증거수집 충실한 반면 양승태 방어논리 취약해
- 양 前대법원장의 심복인 이규진 부장판사의 수첩 물적 증거돼
- 직권남용죄 범위 넓지 않으나, 양 前대법원장 직권남용 해석 가능해
- 모함 주장하는 양승태? 판사들도 양승태의 거짓말이라는 것 알아
- 박병대의 불구속? 박병대는 양승태 구속하기 위한 1+1 케이스
- 향후 수사방향? 사법농단 기초 기획한 박병대 수사와 관련한 박근혜 정부 수사
-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될 때 법원내에서도 반발 상당해
- 양승태 임명 동의한 국회도 책임 있어
- 법관들도 불의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 명예 한순간 무너질 수 있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월 24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정렬 변호사 (前 판사 출신)



▷ 김경래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이라고 불리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요. 구속을 아마 예상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구속이 됐을까? 그리고 앞으로 수사 방향 그리고 사법부 독립이라든가 사법부 개혁이 가진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시죠. 이정렬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렬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이 변호사님은 예상하셨나요? 어땠습니까?

▶ 이정렬 : 언제인가는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제하고 그저께 보도들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상당히 검찰에서 많이 수집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방어 논리가 상당히 취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 김경래 : 그랬군요. 이게 그러니까 수사가 비교적 충실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정렬 : 네.

▷ 김경래 :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지만 이 변호사님이 해석을 하시기에는 어떤 사유에서 발부를 했다, 좀 정리를 해 주시죠.

▶ 이정렬 : 가장 큰 것은 이규진 부장판사의 수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했다고 하는 내용을 적어놨고 수첩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라고 한자로 큰 대자를 써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물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의 어떤 효력이라든가 신빙성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이거는 나온 사정들 가지고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건데 이규진 부장판사가 얼마 전에 법관 재임용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사법농단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가 돼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재임용 신청을 했다는 것은 나름 어떤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마도 이규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에 상당히 협조를 했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런 행위를 해놓고 어떻게 법관 재임용 신청을 할 수가 있느냐?” 싶지만 본인은 그런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이규진 부장판사는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심복으로 꼽히는 사람 몇 명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 실질심사 구속장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그 수첩이 조작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 김경래 : 그렇게 얘기했죠. “대 자를 나중에 쓸 수도 있다.”

▶ 이정렬 :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니까 일단 현재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영장 단계이기 때문에 본안 재판 들어가서 실제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영장 단계니까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 이규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심복이라는 것은 법원 내에서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조작됐다고 하는 것을 양 전 대법원장이 이규진 부장판사한테 나중에 법정에 가서는 그렇게 진술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되는 거죠.

▷ 김경래 : 쟁점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이었는데요. 직권남용이 지금까지 판례로 보면 예컨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럴 때 직권남용을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 이정렬 : 사실 엄격하게 판단했다기보다는 직권남용죄 자체가 인정되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권에 속하는 행위인데 권한에 속하는 행위인데 그것을 남용했다는 것이니까 함부로 썼다는 거죠.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 직권의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다는 것은 그건 대통령의 권한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성립이 아예 처음부터 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 관련이니까 이건 대법원장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본인이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넓게 해석하고 좁게 해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직권남용죄 자체가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던 거고 이번에는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립될 수가 있었던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 김경래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기 전에 검찰 조사 소환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담벼락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심사 하는 도중에도 모함을 받았다, 후배 판사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부인하는 전략으로 갔잖아요. 이런 전략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 이정렬 : 저는 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특히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 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재판도 그렇고 사실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예단을 가지지 않고 진짜 그야말로 순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게 법원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판사 개개인들도 그동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함을 당했다든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켜보는 판사들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도 알거든요, 그동안 이분이 해온 거 보면 전혀 그게 아닌데 어떻게 모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 김경래 : 그러니까 피의자가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 타당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범죄 행위까지 부인할 경우에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 이정렬 :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때 증거라고 하는 게 꼭 어떤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사람 증거, 인적 증거, 증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번복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이것도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심복인데 본인의 심복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거니까. 그냥 단지 부인한다는 것만 가지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 김경래 :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오히려 박 대법관 같은 경우에 영장이 발부가 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박병대 전 대법관 기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렬 : 저는 그건 충분히 예상 가능했었던 거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가장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법원 조직이라는 데가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이래서 독립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움직입니다. 어떤 지시나 위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회사라든가 예를 들어 검찰 조직만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법원행정처 차장, 처장, 대법원장 이런 순서로 지시가 됐고 그렇게 해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건 그건 당연한데 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 행정처장을 거쳐서 갈 것이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움직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다른 문제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약간의 성격이 좀 다혈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어떤 계통을 거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해서 담당자를 부르거나 직근상급자 그러니까 보통 담당자는 심의관이라고 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거나 평판사들인데 그 사람을 직접 부르거나 아니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실국장급을 불러서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아마 그 부분의 수사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했던 게 이번에 영장 발부된 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임종헌 그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이 되고 대법원장이 구속이 됐는데 중간에 있는 처장이 구속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것 아니냐? 밖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정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법원 조직의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이정렬 :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물론 박병대 전 대법관이 아무 행위를 안 했다는 건 아닌데요. 박 전 대법관이 법원 내부에서 알려지기로는 진짜 그야말로 어떤 본인이 설령 무슨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렇게 증거가 남을 만한 행위를 하는 그런 허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 전 대법관은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드는 느낌은 뭐였냐 하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끼어 들어간 것 아니냐, 오히려 그것을. 별로 이번에 재청구하면서 밝혀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속영장이 처음 청구됐을 때 고영한 전 대법관이 한꺼번에 같이 청구가 됐었잖아요. 그때 고영한 전 대법관은 사실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은 억울하겠다 싶었어요.

▷ 김경래 : 그래요?

▶ 이정렬 : 이분도 원 플러스 원으로 끼어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래서 고영한 전 대법관은 기각이 될 거고 박병대 전 대법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였는데 검찰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두 분 다 기각이 됐죠.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 김경래 : 앞으로의 수사 방향, 이제 추가 수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본안 재판도 남아 있고 수사 방향, 추가적으로 더 검찰이 수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 이정렬 :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법원 내부에 관한 수사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박병대 전 대법관이 본인이 스스로 어떤 증거를 남기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데 문제는 양 전 대법원장이 박병대 대법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다, 박병대 전 행정처장한테. 그 부분에 관한 수사가 일단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법농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기획을 한 사람은 사실 박병대 전 대법관이라고 법원 내부에서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사법농단의 동기가 알려지기로는 상고법원 설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 쪽에서 먼저 행정부나 청와대 쪽에 거래를 시도했어야 됐는데 역으로 행정부 쪽에서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어요, 회의를 따로 열었다거나 불러서.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행정부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 일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이게 좀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구속이 됐다. 이런 의미가 오히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사법부로서는 치욕의 날일 수도 있지만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정렬 :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 사건에서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음에 대법원장으로 지명될 때 법원 내부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안 된다. 외람되지만 송구스럽지만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도 그랬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감시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당시의 대통령 그다음에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 당시에 임명 동의를 했던 야당의 수장 이분이 아직도 현역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공직에 나서지 않고 선거로 선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신시대에 긴급조치 판결 같은 것들로 부역을 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역사적인 정의를 새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정렬 :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판사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잘한 건 아닌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판사의 목소리는 불의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저항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달라는 거지 옳은 걸 옳다고 선언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거기에 따라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언제든지 본인이 쌓아왔던 어떤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기를 바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서영교 의원하고 홍일표 의원 등등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정렬 : 일단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그분들은 범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권한에 속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의 권한에 청탁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어떤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정렬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렬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이정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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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이정렬 “박병대는 양승태 구속 위한 1+1”
    • 입력 2019-01-24 09:31:15
    • 수정2019-01-24 16:09:25
    최강시사
- 양승태 구속... 검찰 증거수집 충실한 반면 양승태 방어논리 취약해
- 양 前대법원장의 심복인 이규진 부장판사의 수첩 물적 증거돼
- 직권남용죄 범위 넓지 않으나, 양 前대법원장 직권남용 해석 가능해
- 모함 주장하는 양승태? 판사들도 양승태의 거짓말이라는 것 알아
- 박병대의 불구속? 박병대는 양승태 구속하기 위한 1+1 케이스
- 향후 수사방향? 사법농단 기초 기획한 박병대 수사와 관련한 박근혜 정부 수사
-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될 때 법원내에서도 반발 상당해
- 양승태 임명 동의한 국회도 책임 있어
- 법관들도 불의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 명예 한순간 무너질 수 있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월 24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정렬 변호사 (前 판사 출신)



▷ 김경래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이라고 불리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요. 구속을 아마 예상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구속이 됐을까? 그리고 앞으로 수사 방향 그리고 사법부 독립이라든가 사법부 개혁이 가진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시죠. 이정렬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렬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이 변호사님은 예상하셨나요? 어땠습니까?

▶ 이정렬 : 언제인가는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제하고 그저께 보도들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상당히 검찰에서 많이 수집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방어 논리가 상당히 취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 김경래 : 그랬군요. 이게 그러니까 수사가 비교적 충실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정렬 : 네.

▷ 김경래 :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지만 이 변호사님이 해석을 하시기에는 어떤 사유에서 발부를 했다, 좀 정리를 해 주시죠.

▶ 이정렬 : 가장 큰 것은 이규진 부장판사의 수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했다고 하는 내용을 적어놨고 수첩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라고 한자로 큰 대자를 써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물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의 어떤 효력이라든가 신빙성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이거는 나온 사정들 가지고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건데 이규진 부장판사가 얼마 전에 법관 재임용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사법농단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가 돼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재임용 신청을 했다는 것은 나름 어떤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마도 이규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에 상당히 협조를 했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런 행위를 해놓고 어떻게 법관 재임용 신청을 할 수가 있느냐?” 싶지만 본인은 그런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이규진 부장판사는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심복으로 꼽히는 사람 몇 명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 실질심사 구속장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그 수첩이 조작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 김경래 : 그렇게 얘기했죠. “대 자를 나중에 쓸 수도 있다.”

▶ 이정렬 :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니까 일단 현재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영장 단계이기 때문에 본안 재판 들어가서 실제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영장 단계니까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 이규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심복이라는 것은 법원 내에서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조작됐다고 하는 것을 양 전 대법원장이 이규진 부장판사한테 나중에 법정에 가서는 그렇게 진술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되는 거죠.

▷ 김경래 : 쟁점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이었는데요. 직권남용이 지금까지 판례로 보면 예컨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럴 때 직권남용을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 이정렬 : 사실 엄격하게 판단했다기보다는 직권남용죄 자체가 인정되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권에 속하는 행위인데 권한에 속하는 행위인데 그것을 남용했다는 것이니까 함부로 썼다는 거죠.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 직권의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다는 것은 그건 대통령의 권한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성립이 아예 처음부터 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 관련이니까 이건 대법원장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본인이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넓게 해석하고 좁게 해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직권남용죄 자체가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던 거고 이번에는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립될 수가 있었던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 김경래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기 전에 검찰 조사 소환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담벼락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심사 하는 도중에도 모함을 받았다, 후배 판사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부인하는 전략으로 갔잖아요. 이런 전략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 이정렬 : 저는 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특히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 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재판도 그렇고 사실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예단을 가지지 않고 진짜 그야말로 순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게 법원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판사 개개인들도 그동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함을 당했다든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켜보는 판사들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도 알거든요, 그동안 이분이 해온 거 보면 전혀 그게 아닌데 어떻게 모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 김경래 : 그러니까 피의자가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 타당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범죄 행위까지 부인할 경우에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 이정렬 :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때 증거라고 하는 게 꼭 어떤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사람 증거, 인적 증거, 증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번복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이것도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심복인데 본인의 심복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거니까. 그냥 단지 부인한다는 것만 가지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 김경래 :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오히려 박 대법관 같은 경우에 영장이 발부가 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박병대 전 대법관 기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렬 : 저는 그건 충분히 예상 가능했었던 거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가장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법원 조직이라는 데가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이래서 독립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움직입니다. 어떤 지시나 위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회사라든가 예를 들어 검찰 조직만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법원행정처 차장, 처장, 대법원장 이런 순서로 지시가 됐고 그렇게 해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건 그건 당연한데 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 행정처장을 거쳐서 갈 것이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움직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다른 문제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약간의 성격이 좀 다혈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어떤 계통을 거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해서 담당자를 부르거나 직근상급자 그러니까 보통 담당자는 심의관이라고 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거나 평판사들인데 그 사람을 직접 부르거나 아니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실국장급을 불러서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아마 그 부분의 수사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했던 게 이번에 영장 발부된 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임종헌 그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이 되고 대법원장이 구속이 됐는데 중간에 있는 처장이 구속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것 아니냐? 밖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정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법원 조직의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이정렬 :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물론 박병대 전 대법관이 아무 행위를 안 했다는 건 아닌데요. 박 전 대법관이 법원 내부에서 알려지기로는 진짜 그야말로 어떤 본인이 설령 무슨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렇게 증거가 남을 만한 행위를 하는 그런 허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 전 대법관은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드는 느낌은 뭐였냐 하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끼어 들어간 것 아니냐, 오히려 그것을. 별로 이번에 재청구하면서 밝혀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속영장이 처음 청구됐을 때 고영한 전 대법관이 한꺼번에 같이 청구가 됐었잖아요. 그때 고영한 전 대법관은 사실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은 억울하겠다 싶었어요.

▷ 김경래 : 그래요?

▶ 이정렬 : 이분도 원 플러스 원으로 끼어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래서 고영한 전 대법관은 기각이 될 거고 박병대 전 대법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였는데 검찰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두 분 다 기각이 됐죠.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 김경래 : 앞으로의 수사 방향, 이제 추가 수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본안 재판도 남아 있고 수사 방향, 추가적으로 더 검찰이 수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 이정렬 :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법원 내부에 관한 수사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박병대 전 대법관이 본인이 스스로 어떤 증거를 남기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데 문제는 양 전 대법원장이 박병대 대법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다, 박병대 전 행정처장한테. 그 부분에 관한 수사가 일단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법농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기획을 한 사람은 사실 박병대 전 대법관이라고 법원 내부에서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사법농단의 동기가 알려지기로는 상고법원 설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 쪽에서 먼저 행정부나 청와대 쪽에 거래를 시도했어야 됐는데 역으로 행정부 쪽에서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어요, 회의를 따로 열었다거나 불러서.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행정부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 일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이게 좀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구속이 됐다. 이런 의미가 오히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사법부로서는 치욕의 날일 수도 있지만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정렬 :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 사건에서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음에 대법원장으로 지명될 때 법원 내부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안 된다. 외람되지만 송구스럽지만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도 그랬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감시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당시의 대통령 그다음에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 당시에 임명 동의를 했던 야당의 수장 이분이 아직도 현역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공직에 나서지 않고 선거로 선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신시대에 긴급조치 판결 같은 것들로 부역을 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역사적인 정의를 새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정렬 :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판사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잘한 건 아닌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판사의 목소리는 불의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저항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달라는 거지 옳은 걸 옳다고 선언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거기에 따라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언제든지 본인이 쌓아왔던 어떤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기를 바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서영교 의원하고 홍일표 의원 등등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정렬 : 일단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그분들은 범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권한에 속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의 권한에 청탁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어떤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정렬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렬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이정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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