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조은D&C 상가 분양사 대표,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19.01.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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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경찰서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속여 투자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조은D&C 대표 44살 조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2016년부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상가를 분양하며 '임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또, 분양 잔금을 미리 내면 연 3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에게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은 모두 256건으로 피해 금액만 7백억 원에 달합니다.

사건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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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 조은D&C 상가 분양사 대표, 사전 구속영장
    • 입력 2019-01-24 09:34:08
    뉴스9(부산)
기장경찰서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속여 투자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조은D&C 대표 44살 조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2016년부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상가를 분양하며 '임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또, 분양 잔금을 미리 내면 연 3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에게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은 모두 256건으로 피해 금액만 7백억 원에 달합니다. 사건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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