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안 돼”
입력 2019.01.24 (09:43)
수정 2019.0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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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 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 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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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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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09:46:39
- 수정2019-01-24 09:48:59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 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 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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