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연장
입력 2019.01.24 (10:14)
수정 2019.01.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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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 졸업 후 2년이던 지원 기한을 5년까지 늘리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미취업자 1,540명과 직계존속이 도내 비거주하는 청년 천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원 기간과 자격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2억 1천900만 원은 올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학자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했던 대학원생 관련 예산 5억 8천400만 원까지 추경에 포함하면 전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은 17억 2천만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 졸업 후 2년이던 지원 기한을 5년까지 늘리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미취업자 1,540명과 직계존속이 도내 비거주하는 청년 천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원 기간과 자격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2억 1천900만 원은 올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학자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했던 대학원생 관련 예산 5억 8천400만 원까지 추경에 포함하면 전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은 17억 2천만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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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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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10:14:29
- 수정2019-01-24 10:20:02

경기도는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 졸업 후 2년이던 지원 기한을 5년까지 늘리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미취업자 1,540명과 직계존속이 도내 비거주하는 청년 천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원 기간과 자격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2억 1천900만 원은 올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학자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했던 대학원생 관련 예산 5억 8천400만 원까지 추경에 포함하면 전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은 17억 2천만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 졸업 후 2년이던 지원 기한을 5년까지 늘리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미취업자 1,540명과 직계존속이 도내 비거주하는 청년 천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원 기간과 자격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2억 1천900만 원은 올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학자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했던 대학원생 관련 예산 5억 8천400만 원까지 추경에 포함하면 전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은 17억 2천만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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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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