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할인·묶어팔기’ 온라인 의료광고 집중 단속
입력 2019.01.24 (10:18)
수정 2019.01.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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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겨울방학을 맞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단속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앞으로 한 달간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이벤트성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벤트성 의료광고에는 특정 시기 또는 특정 대상에게 '파격 할인'이나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묶어 파는 형태,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해 제삼자를 유인하는 행위, 선착순 이벤트 등이 해당합니다.
과도한 환자 유인과 알선, 거짓·과장광고는 모두 의료법 위반 사항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담당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앞으로 한 달간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이벤트성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벤트성 의료광고에는 특정 시기 또는 특정 대상에게 '파격 할인'이나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묶어 파는 형태,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해 제삼자를 유인하는 행위, 선착순 이벤트 등이 해당합니다.
과도한 환자 유인과 알선, 거짓·과장광고는 모두 의료법 위반 사항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담당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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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할인·묶어팔기’ 온라인 의료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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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10:18:32
- 수정2019-01-24 10:19:39
보건당국이 겨울방학을 맞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단속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앞으로 한 달간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이벤트성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벤트성 의료광고에는 특정 시기 또는 특정 대상에게 '파격 할인'이나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묶어 파는 형태,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해 제삼자를 유인하는 행위, 선착순 이벤트 등이 해당합니다.
과도한 환자 유인과 알선, 거짓·과장광고는 모두 의료법 위반 사항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담당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앞으로 한 달간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이벤트성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벤트성 의료광고에는 특정 시기 또는 특정 대상에게 '파격 할인'이나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묶어 파는 형태,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해 제삼자를 유인하는 행위, 선착순 이벤트 등이 해당합니다.
과도한 환자 유인과 알선, 거짓·과장광고는 모두 의료법 위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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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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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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