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조해주 임명 강행하면 헌법 파괴하는 폭주 행위”

입력 2019.01.24 (10:26) 수정 2019.01.24 (10: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을 파괴하는 폭주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 문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의 극치이자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라며, "헌법 파괴 행위를 일삼는 폭주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중립 행위를 생명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원 인사 검증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대선기간 특보로 활동한 (점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데도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여야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인사검증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도 "조해주 후보자는 대통령 선거캠프의 특보 활동을 했다고 선거백서에 명백히 기재돼있고, 이것이 문제되자 삭제한 사실이 있어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후보자"라며, "이런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건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검증을 방해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고발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바른미래 “조해주 임명 강행하면 헌법 파괴하는 폭주 행위”
    • 입력 2019-01-24 10:26:20
    • 수정2019-01-24 10:39:19
    정치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을 파괴하는 폭주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 문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의 극치이자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라며, "헌법 파괴 행위를 일삼는 폭주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중립 행위를 생명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원 인사 검증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대선기간 특보로 활동한 (점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데도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여야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인사검증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도 "조해주 후보자는 대통령 선거캠프의 특보 활동을 했다고 선거백서에 명백히 기재돼있고, 이것이 문제되자 삭제한 사실이 있어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후보자"라며, "이런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건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검증을 방해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고발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