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95% 필터링’ 환기장치 의무화
입력 2019.01.24 (10:38)
수정 2019.01.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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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새로 짓거나 개조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미세먼지를 95% 이상 걸러주는 환기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오늘(24일) '기계 환기장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허가를 신청하는 건물은 입자 지름 1.6~2.3㎛의 미세먼지를 95% 이상 거르는 환기 필터를 갖춰야 합니다. 입자 지름이 10㎛ 이하는 미세먼지, 2.5㎛ 이하는 초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보다 77% 덜 내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이 생산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 비주거 건축물이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늘(24일) '기계 환기장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허가를 신청하는 건물은 입자 지름 1.6~2.3㎛의 미세먼지를 95% 이상 거르는 환기 필터를 갖춰야 합니다. 입자 지름이 10㎛ 이하는 미세먼지, 2.5㎛ 이하는 초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보다 77% 덜 내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이 생산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 비주거 건축물이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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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95% 필터링’ 환기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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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10:38:28
- 수정2019-01-24 10:44:49
서울에 새로 짓거나 개조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미세먼지를 95% 이상 걸러주는 환기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오늘(24일) '기계 환기장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허가를 신청하는 건물은 입자 지름 1.6~2.3㎛의 미세먼지를 95% 이상 거르는 환기 필터를 갖춰야 합니다. 입자 지름이 10㎛ 이하는 미세먼지, 2.5㎛ 이하는 초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보다 77% 덜 내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이 생산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 비주거 건축물이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늘(24일) '기계 환기장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허가를 신청하는 건물은 입자 지름 1.6~2.3㎛의 미세먼지를 95% 이상 거르는 환기 필터를 갖춰야 합니다. 입자 지름이 10㎛ 이하는 미세먼지, 2.5㎛ 이하는 초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보다 77% 덜 내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이 생산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 비주거 건축물이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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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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