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집유…“잘못 모르고 변명으로 일관”

입력 2019.01.24 (10:50) 수정 2019.01.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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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오늘(24일)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80시간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수시로 인격적 모독감을 느꼈고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그럼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감 표시나 좀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욕설한 것에 불과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폭력적 성향으로 재발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들 사이의 정보를 취합해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재판 최후 진술에서 "대기 시간이 많은 기사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조금 더 시간을 아껴서 자기계발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며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 제 태도와 행위가 지나쳤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선고 직후 이 회장은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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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오늘(24일)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80시간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수시로 인격적 모독감을 느꼈고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그럼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감 표시나 좀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욕설한 것에 불과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폭력적 성향으로 재발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들 사이의 정보를 취합해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재판 최후 진술에서 "대기 시간이 많은 기사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조금 더 시간을 아껴서 자기계발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며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 제 태도와 행위가 지나쳤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선고 직후 이 회장은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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