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상황 충분히 검토”

입력 2019.01.24 (11:21) 수정 2019.01.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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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일본의 초계기 저공 근접 비행 등으로 무용지물 논란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재협정이나 폐기 등 여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개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다"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돼 발효됐습니다. 이 협정은 우리 군이 일본과 처음 맺은 군사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본은 주로 군사 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으로 얻은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국에 공유했고, 우리 군도 대북 정보를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자국 초계기의 레이더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큰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해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3개월 전에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협정 내용을 바꾸거나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 정부가 3개월 전인 8월 말까지는 일본에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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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상황 충분히 검토”
    • 입력 2019-01-24 11:21:46
    • 수정2019-01-24 11:41:54
    정치
국방부는 일본의 초계기 저공 근접 비행 등으로 무용지물 논란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재협정이나 폐기 등 여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개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다"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돼 발효됐습니다. 이 협정은 우리 군이 일본과 처음 맺은 군사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본은 주로 군사 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으로 얻은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국에 공유했고, 우리 군도 대북 정보를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자국 초계기의 레이더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큰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해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3개월 전에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협정 내용을 바꾸거나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 정부가 3개월 전인 8월 말까지는 일본에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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