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인 미만 사업장 ‘우리회사 주치의’ 추진
입력 2019.01.24 (11:21)
수정 2019.01.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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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리회사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3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경기도의료원 내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4만 곳이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는 328만여 명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례안에는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3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경기도의료원 내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4만 곳이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는 328만여 명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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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50인 미만 사업장 ‘우리회사 주치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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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1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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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리회사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3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경기도의료원 내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4만 곳이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는 328만여 명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례안에는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3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경기도의료원 내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4만 곳이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는 328만여 명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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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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