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상에서의 경찰 단속도 적법절차 따라야”…관행 개선 권고

입력 2019.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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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해상에서 불심검문을 할 때도 육상과 마찬가지로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상에서도 불심검문에 따른 고지와 임의동행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매뉴얼 등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경찰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낚시 어선 선장인 진정인은 지난해 4월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해양경찰의 단속을 받다가 형사기동정으로 옮겨타는 과정에서, 경찰이 임의동행에 따른 동의를 구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속을 위해 관련 매뉴얼에 따라 소속과 검문목적을 밝혔고, 선장인 진정인을 형사기동정으로 옮겨타게 한 것은 현장 단속업무의 성격상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은 이를 임의동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진정인과 낚시 승객들을 형사기동정으로 건너오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 등을 형사기동정에 데려가 진술서를 받고 사진을 찍은 것이 실질적인 조사 행위라고 보고, 형사기동정 조타실이 육지의 파출소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이 진정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의동행확인서를 작성할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이 해양경찰청 수사 실무 관행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것을 고려해, 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관련 매뉴얼 등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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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4 12:00:40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해상에서 불심검문을 할 때도 육상과 마찬가지로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상에서도 불심검문에 따른 고지와 임의동행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매뉴얼 등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경찰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낚시 어선 선장인 진정인은 지난해 4월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해양경찰의 단속을 받다가 형사기동정으로 옮겨타는 과정에서, 경찰이 임의동행에 따른 동의를 구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속을 위해 관련 매뉴얼에 따라 소속과 검문목적을 밝혔고, 선장인 진정인을 형사기동정으로 옮겨타게 한 것은 현장 단속업무의 성격상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은 이를 임의동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진정인과 낚시 승객들을 형사기동정으로 건너오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 등을 형사기동정에 데려가 진술서를 받고 사진을 찍은 것이 실질적인 조사 행위라고 보고, 형사기동정 조타실이 육지의 파출소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이 진정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의동행확인서를 작성할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이 해양경찰청 수사 실무 관행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것을 고려해, 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관련 매뉴얼 등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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