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달 중순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했다가
주민 신고로 환경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당시 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41밀리그램으로
기준치 20밀리그램을 두배 이상 초과해
봉화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봉화군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고,
시설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끝)
지난달 중순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했다가
주민 신고로 환경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당시 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41밀리그램으로
기준치 20밀리그램을 두배 이상 초과해
봉화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봉화군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고,
시설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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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석포제련소 기준치 초과 폐수방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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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12:01:19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달 중순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했다가
주민 신고로 환경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당시 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41밀리그램으로
기준치 20밀리그램을 두배 이상 초과해
봉화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봉화군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고,
시설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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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kh2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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