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집행유예 2년

입력 2019.01.24 (12:15) 수정 2019.01.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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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오늘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80시간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책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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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집행유예 2년
    • 입력 2019-01-24 12:16:23
    • 수정2019-01-24 13: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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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오늘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80시간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책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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