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증선위 불공정거래 제재 104건…‘미공개정보’ 32건

입력 2019.01.24 (14:09) 수정 2019.01.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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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104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해 제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시세조종(주가조작) 12건,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45건입니다. 최근 5년간 증선위 제재 건수는 시세조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소폭 늘었습니다.

연도별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건수를 보면 2013년 125건, 2014년 119건,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은 2013년 33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63.6%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부정거래와 보고의무 위반 등도 2건씩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은 2013년 28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4건(14.3%)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관련 전문가 집단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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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증선위 불공정거래 제재 104건…‘미공개정보’ 32건
    • 입력 2019-01-24 14:09:36
    • 수정2019-01-24 14:39:55
    경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104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해 제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시세조종(주가조작) 12건,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45건입니다. 최근 5년간 증선위 제재 건수는 시세조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소폭 늘었습니다.

연도별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건수를 보면 2013년 125건, 2014년 119건,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은 2013년 33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63.6%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부정거래와 보고의무 위반 등도 2건씩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은 2013년 28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4건(14.3%)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관련 전문가 집단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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