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김주언 “김태우, 내부고발 아니다…신재민도 온전한 내부고발 단정 어려워”

입력 2019.01.24 (14:11) 수정 2019.01.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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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군부.5공시절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 보도지침 나와... 편집부 야근시 몰래 복사해 폭로
- 민주언론운동협의회서 “말”지 특별판으로 발간... 우리나라 내부고발 첫 효시 돼
- ‘내부고발’ 용어는 이문옥 전감사관의 고발 이후... 부패방지법도 그때 만들어져
- 내부고발자 대부분 ‘배신자’ 낙인... 소속조직에서 고발하거나 해고도
-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효했으나, 여전히 내부고발자 어려움 많아
- 보호법상 국민권익위.수사기관등 신고만 인정... 언론 알리는 것 해당 안 돼 문제
- 2년전 ‘내부제보실천운동’ 설립... 생활비 지원, 법적 지원, 상담센터 등 맡아
- 공익신고시 탈세등 밝혀지면 고발자에 대한 배상규모와 보상책 늘려야
- 김태우 수사관, 자기이익 위해 감찰한 내용 공개... 공익신고 아니다
- 신재민 前사무관, 소신따라 행동했으나 내부고발로 단정 어려워
- 내부고발은 청렴사회로 가는 지름길... 법과 제도 바꿔야

■ 프로그램명 :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 방송시간 : 1월 24일(목) 14:30~14:58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주언 대표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 정관용 :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촛불혁명을 불러온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또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영화 ‘도가니’의 소재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또 국정원 불법 댓글사건, 여러분, 혹시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내부고발로 진실의 문을 열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죠. 예외 없이 보복, 불이익 또는 조직의 배신자, 이런 견디기 힘든 꼬리표와 불이익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로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특히 요 사이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의 전 수사관 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과연 공익제보냐 아니냐, 정치권의 논란도 뜨겁고 해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내부고발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1986년 보도지침 폭로의 주인공이시고요. 지금 ‘내부제보실천운동’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김주언 대표를 함께 만나봅니다.

▶ 성우 나레이션 : 김주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재학 중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투옥됐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980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자로 활동하던 1986년, 진보성향의 시사월간지였던 ‘말’ 특집호를 통해 당시 군사독재정권의 언론통제 수단이었던 ‘보도지침’을 폭로해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내부고발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후 김주언 상임대표는 1987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한국일보에 복직합니다. 1998년에는 19년간 근무했던 신문사를 떠나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창립하고 사무총장을 맡아 시민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장을 비롯해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신문발전위원회 초대 사무총장과 반부패국민연대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와 열린미디어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과 가톨릭자유 언론상, 안종필 언론상을 수상했고, 지난 연말에는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저서로는 『한국의 언론통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 내부제보실천운동 김주언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주언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정관용 :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연말에 송건호 언론상을 타셨네요?

▶ 김주언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송건호 선생 전 한겨레신문 사장 지내셨던, 맞죠?

▶ 김주언 : 네, 그렇습니다. 송건호 선생님 하면 제가 언론사 기자생활 하면서 아마 제 인생의 사표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던 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1974년도 동아일보 기자들이 해직될 때 강제해직이 됐었는데 거기에 참지 못하고 자기도 함께 동조 사표를 내고 그만두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해직자들과 함께 1984년인가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라는 것을 창립을 하셔서 거기 공동의장을 맡아 가지고 활동하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요.

▷ 정관용 : 그리고 한겨레신문 사장도 지내셨고.

▶ 김주언 : 사장하셨고, 그리고 현대사 연구에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신 언론계의 원로셨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요.

▷ 정관용 : 네. 송건호 언론상 1년에 1명씩 주죠.

▶ 김주언 : 1년에 1명 줄 때도 있고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2명 그렇게 줄 때도 있고 또는 한 단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줄 때도 있고.

▷ 정관용 : 기자생활 할 때 사표였던 분의 이름을 기리는 그 상을 수상하셨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 김주언 : 저야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다만, 송건호 언론상 심사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30년 좀 넘었습니다만, 30년 전에 보도지침 폭로뿐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언론계 혁신 활동이랄지 또는 몇 년 전에 냈던 ‘한국의 언론통제’라는 책 다 포함해서 이렇게,

▷ 정관용 : 물론이죠. 보도지침 폭로만 갖고 하면 송건호 언론상 못 타셨을 거예요.

▶ 김주언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보도지침, 정말 가물가물하네요.

▶ 김주언 : 네, 그렇죠.

▷ 정관용 : 그런 게 있었죠. 전두환 정권 때.

▶ 김주언 : 보도지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두환 정권 때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박정희 정권 때에 유신독재 시절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1980년에 계엄이 선포되면서 계엄사에서 보도지침을 총괄하다가, 보도지침이라기보다는 계엄검열지침이죠. 그 뒤에 검열지침을 그대로 본 따 가지고 언론사를 언론보도를 통제했던 그런 것이 바로 보도지침입니다. 그래서 보도지침 내용을 보면 어떤 기사는 아예 쓰지 말 것, 또 정권에 좋은 기사나 대통령 관련 기사는 크게 보도할 것, 그리고 또 어떤 기사는 작게 취급할 것, 또는 제목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써라, 그런 식으로 아주 시시콜콜하게 지시를 했던 거고요.

▷ 정관용 : 지금 우리 청취자 분들이 보도지침, 독재정권 때 그런 게 있었겠구나, 그러면서도 아마 머릿속에 그리시는 것은 그냥 무슨 법률처럼 이렇게 딱 한 번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따라서 하시오’ 이런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매일매일 나왔죠.

▶ 김주언 : 그것이 당시에 보면 언론사 편집국 보도국에 상주하는 기관원이 있었습니다. 기관원이 각 기관에서 한 6명 정도가 매 상주를 했고요. 그 사람들 통해서 보도지침을 내든지 아니면 당시에 문공부에 홍보조정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홍보조정실에서 각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보도 내용들을 시시콜콜하게 간섭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도하라는 식의 지침을 내렸던 것입니다.

▷ 정관용 : 그러니까 매일매일.

▶ 김주언 : 매일 하루에도 한 서너 건 이상씩,

▷ 정관용 : 매일이 아니라 하루에 몇 건씩?

▶ 김주언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일 터질 때마다?

▶ 김주언 : 네.

▷ 정관용 : 80년에 기자 처음 되셨잖아요.

▶ 김주언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입사하니까 막 그러고 있던가요?

▶ 김주언 : 제가 입사했을 때는 계엄 하였거든요. 계엄 하에서는 잘 아시지만 신문을 사전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 정관용 : 다 받아야죠.

▶ 김주언 : 사전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견습기자였는데 사전검열을 받기 위해서 신문사 대장을 가지고 서울시청에 마련되어 있던 보도검열단에 가서, 거기 가지고 가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거나 유리한 기사들은 아예 쓰지 못하게 하거나 삭제하라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 정관용 : 직접 들고 가신 적도 있어요?

▶ 김주언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그러다 계엄 해제되고서는.

▶ 김주언 : 계엄 해제되고 난 뒤에는 그 당시에는 직접 보도검열단을 해체를 했죠. 해체를 하고 난 뒤에는 아예 기관원을 언론사에 상주시키면서 또는 문공부 홍보조정실에서 보도지침을 내렸던 겁니다.

▷ 정관용 : 네. 그 보도지침을 거부할 수 없었죠? 언론사들이.

▶ 김주언 : 보도지침을 안 지키면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남산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 안기부.

▶ 김주언 : 안기부. 그게 박정희 정권 때는 중정,

▷ 정관용 : 중앙정보부였고.

▶ 김주언 : 중앙정보부였고 거기에 끌고 가서 폭행을 하는 거죠.

▷ 정관용 : 기자들을 바로 끌고 가서.

▶ 김주언 : 끌고 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문사의 폐간, 신문사를 없애는, 해체시키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었냐면 문공부 장관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언론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보도지침을 안 지킬 경우에 아예 신문사를 폐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안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 정관용 : 네. 그것을 기자 초년병부터 그런 시절을 쭉 한 6년 지내시다가 86년에 어쩌다가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신 겁니까?

▶ 김주언 : 그 당시에 보도지침을 보면 일반적으로 외근기자라고 하죠. 취재기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도지침이 있는지 여부를 잘 모릅니다.

▷ 정관용 : 모르겠죠.

▶ 김주언 :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내근기자, 소위 편집부 기자를 했거든요. 편집부 기자를 할 때는 그 데스크 부장급들, 데스크 책상에 보도지침 사본이 그대로 나왔어요.

▷ 정관용 : 항상 놓여 있겠군요.

▶ 김주언 : 그렇죠. 놓여 있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신문을 제작하라 이거죠.

▷ 정관용 : 그렇죠.

▶ 김주언 : 그러니까 그것을 있던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제도언론 기자라는 식의 비판을 듣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시만 하더라도 저와 같이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 했던 많은 친구들이 자유를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기도 하고도 감옥에 가기도 하고,

▷ 정관용 : 숱하게 끌려갔죠.

▶ 김주언 : 많이 끌려갔죠.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나는 가만히 제도언론에 앉아 가지고 등 따뜻하게,

▷ 정관용 : 월급 받아먹고.

▶ 김주언 : 일하고 있다는 것이 좀,

▷ 정관용 : 정권이 시키는 대로 신문 만들고,

▶ 김주언 : 그러니 그게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진 빚은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언론이 이렇게 통제 받아서 한국이 민주화 되지 않고 있고 독재가 이렇게 횡행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부분이 있는 거죠.

▷ 정관용 : 그래서 보도지침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 김주언 : 하나하나 모은 건 아니고 처음에 모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신문사 편집국에 성우 책상 자리에 그것을 철해 놓은 보도지침철이 있었어요.

▷ 정관용 : 다 모아놨어요?

▶ 김주언 : 네, 그것을 매일매일, 말하자면 지시에 의해 가지고 모아놓은 철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 그것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것을 어떻게 모아놨대요?

▶ 김주언 : 나중에 무슨 증거자료로 쓰려고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정관용 : 어쨌든, 네.

▶ 김주언 : 네. 모아놓은 철이 있어서 그 철을 편집부 기자로 야근할 때 아무도 모르게 복사를 해 가지고 건네준 거죠.

▷ 정관용 : 그래서 그것을 들고 어디로 가셨어요.

▶ 김주언 : 복사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전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송건호 선생이 공동 의장이셨던,

▷ 정관용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보통 민언협이라고 그러죠?

▶ 김주언 : 그 당시에는 민언협, 언협이라고 그랬죠. 거기 전달해 줬죠.

▷ 정관용 : 네. 그래서 그것을 입수한 민언협은 어떻게 ‘공작’을 펴기 시작한 겁니까? (웃음)

▶ 김주언 :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것을 처음에는 당시에 평민당 쪽에 줘 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 정관용 : 정치인을 통해서. 야당 국회의원.

▶ 김주언 : 정치인을 통해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 소위 말해서 대학 다닐 때 같이 학생운동 했던 대학 선배가 이철,

▷ 정관용 : 네, 민청학련의 수괴로 사형 선고 받았던.

▶ 김주언 :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평민당 국회의원이었는데 평민당 국회의원한테 그것을 전달을 해 줘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이것 아니다 이거야. 이것 자칫 하면,

▷ 정관용 : 못 하겠다?

▶ 김주언 : 정치적으로 무지하게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당시에는 국회에서 안 하고 그렇다면 우리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서 발간을 해 가지고,

▷ 정관용 : 직접 책으로 내자?

▶ 김주언 : 책으로 내서 폭로를하는데 단순히 그것이 민주언론운동협의회만 가지고 가면 어려우니까 당시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하고 같이 하자,

▷ 정관용 : 정의구현사제단.

▶ 김주언 : 그리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같이 운동을 하던 선배가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김정남 선배라고요.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1987’이라는 영화에도 나왔던 분이시죠.

▷ 정관용 : ‘1987’ 영화에 나오셨던 분.

▶ 김주언 : 그분을 통해 가지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하고 같이 엮어 가지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죠.

▷ 정관용 : 기자회견도 하고 책자로 발간도 한다.

▶ 김주언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그때 '말'지라고 하는 형식, '말'지 특집호 이런 식으로.

▶ 김주언 : '말'지였는데요. '말'지를 조금 설명을 하면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서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매월 냈던 잡지가 '말'지입니다.

▷ 정관용 : 그런데 그것은 보도통제의 대상이 안 됐었어요?

▶ 김주언 : 아니죠. 보도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말'지를 발행을 할 때마다 기자들이나 또는 발행인들이나 아니면 거기 운영위원들이나 한 사람 꼭 경찰서에 가서 보름 동안 구류를 살고 나오는,

▷ 정관용 : 잡혀가는,

▶ 김주언 : 잡혀가서,

▷ 정관용 : 몰래 찍어 가지고 뿌리고.

▶ 김주언 : 몰래 뿌리고.

▷ 정관용 : 그렇군요.

▶ 김주언 :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 보도지침 그것 인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 김주언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예 비밀편집실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조그마한 장소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작업을 비밀편집실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인쇄도 무지하게 어려웠죠.

▷ 정관용 : 그러니까. 인쇄소 사장들이 다 잡혀갈까 두려워서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 김주언 : 안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비밀리에 하는, 인쇄를 해 주시는 분들이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발간을 하게 된 거죠, 인쇄를 해서.

▷ 정관용 : 네. 그게 폭로되고 파장이 대단했죠?

▶ 김주언 : 글쎄, 저는 폭로하고 난 뒤에 바로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 정관용 : 민언협에서 우선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입수했는지를 비밀에 부쳤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 김주언 : 물론이고,

▷ 정관용 : 그리고 다 도망쳤을 것 아니에요.

▶ 김주언 : 다 도망쳤죠.

▷ 정관용 :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민언협 사람들도 이제 하나둘 잡히고 이제 김주언 이름도 나오고,

▶ 김주언 : 그렇죠.

▷ 정관용 : 그래서 잡혀가시고.

▶ 김주언 : 네.

▷ 정관용 : 그런데 그다음 해에 87년 6월이 벌어지고 어찌 보면 오랫동안 복역하실 수도 있는데 그 덕에 일찍 나오시게 된 거죠.

▶ 김주언 : 그렇죠. 당시에 87년 6월 항쟁 바로 직전에 나왔으니까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봐서도 그렇고 최근에 그 당시에 만났던 판사가 그 당시 1심 판사가 박태범 판사라는 분인데요. 박태범 판사를 작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자리가 있어 가지고 한 번 만났는데 그때도 자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외부에서 압력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 정관용 : 당연히 그랬겠죠.

▶ 김주언 : 압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집행유예로라도, 무죄는 아니고 집행유예라도 풀어주고 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 네. 그리고 다시 언론사에 복직하셨고. 바로 복직은 안 됐던가요?

▶ 김주언 : 바로 복직은 못했고요. 6월 항쟁이 6월 말이 끝나고 난 뒤에,

▷ 정관용 : 6.29가 나고 난 후에.

▶ 김주언 : 6.29 난 뒤에 복직을 했죠.

▷ 정관용 : 복직을 하셨고 그리고 98년까지 기자생활 하시고 그다음에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만드시고 또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86년 보도지침 폭로를 우리 사회 내부제보, 내부고발의 첫 효시다, 라고 말해도, 맞죠?

▶ 김주언 : 글쎄, 당시에는 내부고발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 정관용 : 그렇죠.

▶ 김주언 : 당시에는 없었고 당시에는 주로 나왔던 것이 양심선언이다, 그런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 양심선언이 있던 것이 86년도에 보도지침 폭로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정권이 바뀐 뒤에 윤석양 이병,

▷ 정관용 : 보안사 윤석양 이병.

▶ 김주언 : 네, 민간인 사찰 건.

▷ 정관용 : 민간인 사찰 리스트.

▶ 김주언 : 네, 리스트를 폭로했는데 그때도 양심선언이었습니다.

▷ 정관용 : 양심선언이라고 그랬죠.

▶ 김주언 : 그러다가 내부고발이라는, 또는 공익신고라고 부릅니다마는, 그것이 된 것이 이문옥 감사관님,

▷ 정관용 : 감사관, 네.

▶ 김주언 :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비리인데, 다시 말해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그것을 감사를 했다가 그것을 보도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문옥 감사관이 폭로를 했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문옥 감사관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부패방지법입니다.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내부고발이라는 말을 정식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 정관용 : 어찌 보면 김주언 상임대표는 80년대 엄혹했던 독재정권의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의 보도지침 폭로, 이런 게 돼 가지고 또 현장 자체도 언론계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언론계 내에서 무슨 불이익과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다른 데보다는 적었을 것 아닙니까?

▶ 김주언 : 다른 데보다는 적었죠.

▷ 정관용 : 그런데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로 쭉 이어진 그런 내부고발 공익제보는 하나같이 본인 스스로 굉장한 고초를 겪어야만 했던 것 아닙니까?

▶ 김주언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그렇죠.

▶ 김주언 : 특히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이 다 겪는 그런 고통이긴 하지만 가장 커다란 것이 일단 배신자라는 낙인찍힘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나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던 직장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재판에 계속 끌려 다녀야 되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해고를 시킵니다. 해고를 시키게 되면 자기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 많죠.

▶ 김주언 : 그리고 복직을 하고 난 뒤에도 다시 또 해고시키고.

▷ 정관용 : 그리고 일도 안 주고.

▶ 김주언 : 안 주고.

▷ 정관용 : 아까 이문옥 감사관 말씀하시고 부패방지법 얘기했지만 2011년인가?

▶ 김주언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만들어졌죠?

▶ 김주언 : 그것을 별도의 법으로 만들었죠.

▷ 정관용 : 그러니까요.

▶ 김주언 : 말하자면 내부고발 하니까 그 어감이 좋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공익신고라고 했는데 저도 공익신고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설프긴 하죠.

▷ 정관용 : 신고. 좀 그러네요.

▶ 김주언 : 그리고 또 공익이란 말도, 그럼 공익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부고발이라는 것은 자기가 내부자, 내부자라는 얘기는 어떤 비위나 범죄 비슷한 게 있으면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을 우리가 내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일수록 범죄나 수법이나 그런 내용들을 잘 알죠.

▷ 정관용 : 잘 알죠.

▶ 김주언 :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이 고발한다는 식으로 해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이 참 좋긴 한데 어감 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뜻도 있죠.

▷ 정관용 : 그래서 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고,

▶ 김주언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이게 2011년부터 발효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임대표 맡고 계신 내부제보실천운동이라는 단체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김주언 : 그것이 한 2년쯤 됐습니다. 2년 전에,

▷ 정관용 : 2년 전에. 이것은 왜 만드신 거예요. 이런 법까지 있는데도.

▶ 김주언 : 그 당시에도 내부고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 정관용 : 법이 있는데도?

▶ 김주언 : 법이 있는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문옥 감사관 또는 그 이후에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박건영이라고 K스포츠재단에 있던 친구 하나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 그렇죠.

▶ 김주언 : 그런 내부고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좀 도와주자, 도와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 가지고 생활고에 빠지니까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데 변호사가 없으니까,

▷ 정관용 : 그때는 변호인을 좀 도와주고,

▶ 김주언 : 변호사를 구해 주고 법적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 정관용 : 문을 두드릴 곳을 만들어 주는 거죠.

▶ 김주언 :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부고발 상담센터를 연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 대부분이 우리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고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 정관용 : 과거에 했던 분들,

▶ 김주언 : 과거에 했던 분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어려움을 아니까,

▷ 정관용 : 맞아요. 동병상련을 나눌 수 있고.

▶ 김주언 : 그렇죠. 그래 가지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한 번 해 보자, 라는 식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 정관용 : 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어떠어떠한 보호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김주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불이익 조치라는 것들이 별로 없고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익명으로 해 가지고 외부에 알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또는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이 해고나 그런 쪽에 됐을 경우에 그것을 도와준다든지, 복직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뿐이지, 그것이 무슨 생활이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금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배상을 할 수 있게까지 돼 있어요.

▷ 정관용 : 그래요?

▶ 김주언 : 법은 돼 있는데 배상규모가 엄청나게 적죠.

▷ 정관용 : 작아요?

▶ 김주언 : 네.

▷ 정관용 : 그래서 이 법을 조금 더 강화하자, 이런 움직임과 논의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주언 :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 침해의 범위하고 또 하나가 공익제보자가 제보를 어디로 하느냐, 그것이 꼭 국민권익위원회나 아니면 수사기관 아니면 조사기관, 그쪽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공익신고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언론에 알리는 것은,

▶ 김주언 : 언론에 알리는 것은 그것은 공익제보로는 안 돼 있습니다, 법으로는.

▷ 정관용 : 법상 그래요?

▶ 김주언 : 네.

▷ 정관용 : 그런 것도 바꿔야 되네요.

▶ 김주언 : 그러니까 그것도 바꿔야 되고,

▷ 정관용 : 알겠습니다.

▶ 김주언 : 그리고 또 하나가 공익신고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내부 비리가 있을 경우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탈루한 탈세한 사실을 제보를 해 가지고 그 제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탈세한 돈이 국가 세수로 잡힐 것 아닙니까?

▷ 정관용 : 그렇죠.

▶ 김주언 :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상,

▷ 정관용 : 그게 없어요?

▶ 김주언 : 제보자에 대한 배상이 일부 있지만 그것이 좀 작다는 얘기고,

▷ 정관용 : 너무 적어요?

▶ 김주언 : 그리고 또 하나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공익제보를 통해서 또는 내부고발을 통해서 거둬들인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을 일정 부분 거기서 떼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공익제보를 활성화 시키거나 아니면 공익제보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금을 만드는 곳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 정관용 : 네. 개정 방안의 내용들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군요.

▶ 김주언 :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국회에서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 김주언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이제 마지막으로 요 사이 뜨거운 쟁점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이게 지금 공익제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정치권이 논란인데 전문가로서 딱 판정을 해 주세요.

▶ 김주언 :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감찰했던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법적으로도 고발이 돼 가지고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감찰을 했고 감찰했던 내용들을 공개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공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 자기 이익을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김주언 : 그렇죠. 그리고 말하자면 그것이 아직까지도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것은. 아직 검찰 수사 중이니까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 정관용 : 좋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요.

▶ 김주언 :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에도 법상으로는 공익신고나 내부고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고발했던,

▷ 정관용 :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아니라 유튜브로 했으니까.

▶ 김주언 :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게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신고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결정,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소신과 신념, 양심, 거기에 반하는 청와대의 지시나 그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그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 외압이냐 아니냐, 아니면 정책결정과정의 하나의 과정이냐,

▷ 정관용 : 협의였느냐 외압이었느냐.

▶ 김주언 : 그것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 정관용 :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 김주언 : 다르죠. 그런데 대신에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반 시민단체에서 볼 때는 내부고발 쪽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확실하게 내부고발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정책결정 사안에서,

▷ 정관용 : 이견 조율을,

▶ 김주언 : 이견 조율을 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그냥 외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있던 사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부해 왔던 자기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한 사람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 정관용 : 그것까지는 분명하다.

▶ 김주언 : 그리고 정말로 양심과 신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물론 그것이 자기 개인의 소신이고,

▷ 정관용 : 옳고 그름을 떠나서.

▶ 김주언 : 떠나서. 그런데 그 개인의 소신을 법에 의해 가지고 단죄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 있을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이것 내부고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신다면.

▶ 김주언 : 그것은 서슴지 마시고 일단 국가권익위원회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내부제보실천운동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쪽에 찾아오시면 내부제보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리고 또 아니면 그것을 전화를 통해서 상담도 해 드리고 또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칫하면 자기 이름이 공개돼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고하고 있으니까 또 거리낌 없이 찾아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이 있어야만 실제로 우리 사회가 청렴사회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맞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 김주언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모든 선진국도 과거에 다 이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 김주언 :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영국에서는 할머니들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 정관용 : 할머니를 조심하라?

▶ 김주언 : 할머니들이 집에서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계속 길 이쪽을 쳐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 정관용 :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할머니.

▶ 김주언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창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보고서 다 보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내부고발을 보호하는 법률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나 부패를 예방하는 차원의 중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 네. 시민의 참여 그리고 부릅뜬 눈, 이런 것들이 민주사회를 만들어간다, 이런 거죠.

▶ 김주언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오늘 내부제보실천운동 김주언 상임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주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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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김주언 “김태우, 내부고발 아니다…신재민도 온전한 내부고발 단정 어려워”
    • 입력 2019-01-24 14:11:16
    • 수정2019-01-28 16:32:48
    정치
- 신군부.5공시절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 보도지침 나와... 편집부 야근시 몰래 복사해 폭로
- 민주언론운동협의회서 “말”지 특별판으로 발간... 우리나라 내부고발 첫 효시 돼
- ‘내부고발’ 용어는 이문옥 전감사관의 고발 이후... 부패방지법도 그때 만들어져
- 내부고발자 대부분 ‘배신자’ 낙인... 소속조직에서 고발하거나 해고도
-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효했으나, 여전히 내부고발자 어려움 많아
- 보호법상 국민권익위.수사기관등 신고만 인정... 언론 알리는 것 해당 안 돼 문제
- 2년전 ‘내부제보실천운동’ 설립... 생활비 지원, 법적 지원, 상담센터 등 맡아
- 공익신고시 탈세등 밝혀지면 고발자에 대한 배상규모와 보상책 늘려야
- 김태우 수사관, 자기이익 위해 감찰한 내용 공개... 공익신고 아니다
- 신재민 前사무관, 소신따라 행동했으나 내부고발로 단정 어려워
- 내부고발은 청렴사회로 가는 지름길... 법과 제도 바꿔야

■ 프로그램명 :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 방송시간 : 1월 24일(목) 14:30~14:58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주언 대표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 정관용 :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촛불혁명을 불러온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또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영화 ‘도가니’의 소재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또 국정원 불법 댓글사건, 여러분, 혹시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내부고발로 진실의 문을 열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죠. 예외 없이 보복, 불이익 또는 조직의 배신자, 이런 견디기 힘든 꼬리표와 불이익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로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특히 요 사이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의 전 수사관 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과연 공익제보냐 아니냐, 정치권의 논란도 뜨겁고 해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내부고발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1986년 보도지침 폭로의 주인공이시고요. 지금 ‘내부제보실천운동’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김주언 대표를 함께 만나봅니다.

▶ 성우 나레이션 : 김주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재학 중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투옥됐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980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자로 활동하던 1986년, 진보성향의 시사월간지였던 ‘말’ 특집호를 통해 당시 군사독재정권의 언론통제 수단이었던 ‘보도지침’을 폭로해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내부고발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후 김주언 상임대표는 1987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한국일보에 복직합니다. 1998년에는 19년간 근무했던 신문사를 떠나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창립하고 사무총장을 맡아 시민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장을 비롯해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신문발전위원회 초대 사무총장과 반부패국민연대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와 열린미디어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과 가톨릭자유 언론상, 안종필 언론상을 수상했고, 지난 연말에는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저서로는 『한국의 언론통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 내부제보실천운동 김주언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주언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정관용 :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연말에 송건호 언론상을 타셨네요?

▶ 김주언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송건호 선생 전 한겨레신문 사장 지내셨던, 맞죠?

▶ 김주언 : 네, 그렇습니다. 송건호 선생님 하면 제가 언론사 기자생활 하면서 아마 제 인생의 사표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던 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1974년도 동아일보 기자들이 해직될 때 강제해직이 됐었는데 거기에 참지 못하고 자기도 함께 동조 사표를 내고 그만두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해직자들과 함께 1984년인가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라는 것을 창립을 하셔서 거기 공동의장을 맡아 가지고 활동하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요.

▷ 정관용 : 그리고 한겨레신문 사장도 지내셨고.

▶ 김주언 : 사장하셨고, 그리고 현대사 연구에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신 언론계의 원로셨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요.

▷ 정관용 : 네. 송건호 언론상 1년에 1명씩 주죠.

▶ 김주언 : 1년에 1명 줄 때도 있고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2명 그렇게 줄 때도 있고 또는 한 단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줄 때도 있고.

▷ 정관용 : 기자생활 할 때 사표였던 분의 이름을 기리는 그 상을 수상하셨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 김주언 : 저야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다만, 송건호 언론상 심사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30년 좀 넘었습니다만, 30년 전에 보도지침 폭로뿐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언론계 혁신 활동이랄지 또는 몇 년 전에 냈던 ‘한국의 언론통제’라는 책 다 포함해서 이렇게,

▷ 정관용 : 물론이죠. 보도지침 폭로만 갖고 하면 송건호 언론상 못 타셨을 거예요.

▶ 김주언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보도지침, 정말 가물가물하네요.

▶ 김주언 : 네, 그렇죠.

▷ 정관용 : 그런 게 있었죠. 전두환 정권 때.

▶ 김주언 : 보도지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두환 정권 때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박정희 정권 때에 유신독재 시절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1980년에 계엄이 선포되면서 계엄사에서 보도지침을 총괄하다가, 보도지침이라기보다는 계엄검열지침이죠. 그 뒤에 검열지침을 그대로 본 따 가지고 언론사를 언론보도를 통제했던 그런 것이 바로 보도지침입니다. 그래서 보도지침 내용을 보면 어떤 기사는 아예 쓰지 말 것, 또 정권에 좋은 기사나 대통령 관련 기사는 크게 보도할 것, 그리고 또 어떤 기사는 작게 취급할 것, 또는 제목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써라, 그런 식으로 아주 시시콜콜하게 지시를 했던 거고요.

▷ 정관용 : 지금 우리 청취자 분들이 보도지침, 독재정권 때 그런 게 있었겠구나, 그러면서도 아마 머릿속에 그리시는 것은 그냥 무슨 법률처럼 이렇게 딱 한 번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따라서 하시오’ 이런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매일매일 나왔죠.

▶ 김주언 : 그것이 당시에 보면 언론사 편집국 보도국에 상주하는 기관원이 있었습니다. 기관원이 각 기관에서 한 6명 정도가 매 상주를 했고요. 그 사람들 통해서 보도지침을 내든지 아니면 당시에 문공부에 홍보조정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홍보조정실에서 각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보도 내용들을 시시콜콜하게 간섭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도하라는 식의 지침을 내렸던 것입니다.

▷ 정관용 : 그러니까 매일매일.

▶ 김주언 : 매일 하루에도 한 서너 건 이상씩,

▷ 정관용 : 매일이 아니라 하루에 몇 건씩?

▶ 김주언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일 터질 때마다?

▶ 김주언 : 네.

▷ 정관용 : 80년에 기자 처음 되셨잖아요.

▶ 김주언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입사하니까 막 그러고 있던가요?

▶ 김주언 : 제가 입사했을 때는 계엄 하였거든요. 계엄 하에서는 잘 아시지만 신문을 사전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 정관용 : 다 받아야죠.

▶ 김주언 : 사전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견습기자였는데 사전검열을 받기 위해서 신문사 대장을 가지고 서울시청에 마련되어 있던 보도검열단에 가서, 거기 가지고 가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거나 유리한 기사들은 아예 쓰지 못하게 하거나 삭제하라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 정관용 : 직접 들고 가신 적도 있어요?

▶ 김주언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그러다 계엄 해제되고서는.

▶ 김주언 : 계엄 해제되고 난 뒤에는 그 당시에는 직접 보도검열단을 해체를 했죠. 해체를 하고 난 뒤에는 아예 기관원을 언론사에 상주시키면서 또는 문공부 홍보조정실에서 보도지침을 내렸던 겁니다.

▷ 정관용 : 네. 그 보도지침을 거부할 수 없었죠? 언론사들이.

▶ 김주언 : 보도지침을 안 지키면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남산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 안기부.

▶ 김주언 : 안기부. 그게 박정희 정권 때는 중정,

▷ 정관용 : 중앙정보부였고.

▶ 김주언 : 중앙정보부였고 거기에 끌고 가서 폭행을 하는 거죠.

▷ 정관용 : 기자들을 바로 끌고 가서.

▶ 김주언 : 끌고 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문사의 폐간, 신문사를 없애는, 해체시키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었냐면 문공부 장관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언론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보도지침을 안 지킬 경우에 아예 신문사를 폐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안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 정관용 : 네. 그것을 기자 초년병부터 그런 시절을 쭉 한 6년 지내시다가 86년에 어쩌다가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신 겁니까?

▶ 김주언 : 그 당시에 보도지침을 보면 일반적으로 외근기자라고 하죠. 취재기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도지침이 있는지 여부를 잘 모릅니다.

▷ 정관용 : 모르겠죠.

▶ 김주언 :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내근기자, 소위 편집부 기자를 했거든요. 편집부 기자를 할 때는 그 데스크 부장급들, 데스크 책상에 보도지침 사본이 그대로 나왔어요.

▷ 정관용 : 항상 놓여 있겠군요.

▶ 김주언 : 그렇죠. 놓여 있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신문을 제작하라 이거죠.

▷ 정관용 : 그렇죠.

▶ 김주언 : 그러니까 그것을 있던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제도언론 기자라는 식의 비판을 듣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시만 하더라도 저와 같이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 했던 많은 친구들이 자유를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기도 하고도 감옥에 가기도 하고,

▷ 정관용 : 숱하게 끌려갔죠.

▶ 김주언 : 많이 끌려갔죠.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나는 가만히 제도언론에 앉아 가지고 등 따뜻하게,

▷ 정관용 : 월급 받아먹고.

▶ 김주언 : 일하고 있다는 것이 좀,

▷ 정관용 : 정권이 시키는 대로 신문 만들고,

▶ 김주언 : 그러니 그게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진 빚은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언론이 이렇게 통제 받아서 한국이 민주화 되지 않고 있고 독재가 이렇게 횡행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부분이 있는 거죠.

▷ 정관용 : 그래서 보도지침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 김주언 : 하나하나 모은 건 아니고 처음에 모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신문사 편집국에 성우 책상 자리에 그것을 철해 놓은 보도지침철이 있었어요.

▷ 정관용 : 다 모아놨어요?

▶ 김주언 : 네, 그것을 매일매일, 말하자면 지시에 의해 가지고 모아놓은 철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 그것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것을 어떻게 모아놨대요?

▶ 김주언 : 나중에 무슨 증거자료로 쓰려고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정관용 : 어쨌든, 네.

▶ 김주언 : 네. 모아놓은 철이 있어서 그 철을 편집부 기자로 야근할 때 아무도 모르게 복사를 해 가지고 건네준 거죠.

▷ 정관용 : 그래서 그것을 들고 어디로 가셨어요.

▶ 김주언 : 복사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전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송건호 선생이 공동 의장이셨던,

▷ 정관용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보통 민언협이라고 그러죠?

▶ 김주언 : 그 당시에는 민언협, 언협이라고 그랬죠. 거기 전달해 줬죠.

▷ 정관용 : 네. 그래서 그것을 입수한 민언협은 어떻게 ‘공작’을 펴기 시작한 겁니까? (웃음)

▶ 김주언 :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것을 처음에는 당시에 평민당 쪽에 줘 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 정관용 : 정치인을 통해서. 야당 국회의원.

▶ 김주언 : 정치인을 통해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 소위 말해서 대학 다닐 때 같이 학생운동 했던 대학 선배가 이철,

▷ 정관용 : 네, 민청학련의 수괴로 사형 선고 받았던.

▶ 김주언 :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평민당 국회의원이었는데 평민당 국회의원한테 그것을 전달을 해 줘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이것 아니다 이거야. 이것 자칫 하면,

▷ 정관용 : 못 하겠다?

▶ 김주언 : 정치적으로 무지하게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당시에는 국회에서 안 하고 그렇다면 우리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서 발간을 해 가지고,

▷ 정관용 : 직접 책으로 내자?

▶ 김주언 : 책으로 내서 폭로를하는데 단순히 그것이 민주언론운동협의회만 가지고 가면 어려우니까 당시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하고 같이 하자,

▷ 정관용 : 정의구현사제단.

▶ 김주언 : 그리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같이 운동을 하던 선배가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김정남 선배라고요.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1987’이라는 영화에도 나왔던 분이시죠.

▷ 정관용 : ‘1987’ 영화에 나오셨던 분.

▶ 김주언 : 그분을 통해 가지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하고 같이 엮어 가지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죠.

▷ 정관용 : 기자회견도 하고 책자로 발간도 한다.

▶ 김주언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그때 '말'지라고 하는 형식, '말'지 특집호 이런 식으로.

▶ 김주언 : '말'지였는데요. '말'지를 조금 설명을 하면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서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매월 냈던 잡지가 '말'지입니다.

▷ 정관용 : 그런데 그것은 보도통제의 대상이 안 됐었어요?

▶ 김주언 : 아니죠. 보도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말'지를 발행을 할 때마다 기자들이나 또는 발행인들이나 아니면 거기 운영위원들이나 한 사람 꼭 경찰서에 가서 보름 동안 구류를 살고 나오는,

▷ 정관용 : 잡혀가는,

▶ 김주언 : 잡혀가서,

▷ 정관용 : 몰래 찍어 가지고 뿌리고.

▶ 김주언 : 몰래 뿌리고.

▷ 정관용 : 그렇군요.

▶ 김주언 :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 보도지침 그것 인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 김주언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예 비밀편집실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조그마한 장소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작업을 비밀편집실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인쇄도 무지하게 어려웠죠.

▷ 정관용 : 그러니까. 인쇄소 사장들이 다 잡혀갈까 두려워서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 김주언 : 안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비밀리에 하는, 인쇄를 해 주시는 분들이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발간을 하게 된 거죠, 인쇄를 해서.

▷ 정관용 : 네. 그게 폭로되고 파장이 대단했죠?

▶ 김주언 : 글쎄, 저는 폭로하고 난 뒤에 바로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 정관용 : 민언협에서 우선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입수했는지를 비밀에 부쳤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 김주언 : 물론이고,

▷ 정관용 : 그리고 다 도망쳤을 것 아니에요.

▶ 김주언 : 다 도망쳤죠.

▷ 정관용 :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민언협 사람들도 이제 하나둘 잡히고 이제 김주언 이름도 나오고,

▶ 김주언 : 그렇죠.

▷ 정관용 : 그래서 잡혀가시고.

▶ 김주언 : 네.

▷ 정관용 : 그런데 그다음 해에 87년 6월이 벌어지고 어찌 보면 오랫동안 복역하실 수도 있는데 그 덕에 일찍 나오시게 된 거죠.

▶ 김주언 : 그렇죠. 당시에 87년 6월 항쟁 바로 직전에 나왔으니까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봐서도 그렇고 최근에 그 당시에 만났던 판사가 그 당시 1심 판사가 박태범 판사라는 분인데요. 박태범 판사를 작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자리가 있어 가지고 한 번 만났는데 그때도 자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외부에서 압력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 정관용 : 당연히 그랬겠죠.

▶ 김주언 : 압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집행유예로라도, 무죄는 아니고 집행유예라도 풀어주고 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 네. 그리고 다시 언론사에 복직하셨고. 바로 복직은 안 됐던가요?

▶ 김주언 : 바로 복직은 못했고요. 6월 항쟁이 6월 말이 끝나고 난 뒤에,

▷ 정관용 : 6.29가 나고 난 후에.

▶ 김주언 : 6.29 난 뒤에 복직을 했죠.

▷ 정관용 : 복직을 하셨고 그리고 98년까지 기자생활 하시고 그다음에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만드시고 또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86년 보도지침 폭로를 우리 사회 내부제보, 내부고발의 첫 효시다, 라고 말해도, 맞죠?

▶ 김주언 : 글쎄, 당시에는 내부고발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 정관용 : 그렇죠.

▶ 김주언 : 당시에는 없었고 당시에는 주로 나왔던 것이 양심선언이다, 그런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 양심선언이 있던 것이 86년도에 보도지침 폭로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정권이 바뀐 뒤에 윤석양 이병,

▷ 정관용 : 보안사 윤석양 이병.

▶ 김주언 : 네, 민간인 사찰 건.

▷ 정관용 : 민간인 사찰 리스트.

▶ 김주언 : 네, 리스트를 폭로했는데 그때도 양심선언이었습니다.

▷ 정관용 : 양심선언이라고 그랬죠.

▶ 김주언 : 그러다가 내부고발이라는, 또는 공익신고라고 부릅니다마는, 그것이 된 것이 이문옥 감사관님,

▷ 정관용 : 감사관, 네.

▶ 김주언 :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비리인데, 다시 말해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그것을 감사를 했다가 그것을 보도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문옥 감사관이 폭로를 했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문옥 감사관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부패방지법입니다.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내부고발이라는 말을 정식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 정관용 : 어찌 보면 김주언 상임대표는 80년대 엄혹했던 독재정권의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의 보도지침 폭로, 이런 게 돼 가지고 또 현장 자체도 언론계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언론계 내에서 무슨 불이익과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다른 데보다는 적었을 것 아닙니까?

▶ 김주언 : 다른 데보다는 적었죠.

▷ 정관용 : 그런데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로 쭉 이어진 그런 내부고발 공익제보는 하나같이 본인 스스로 굉장한 고초를 겪어야만 했던 것 아닙니까?

▶ 김주언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그렇죠.

▶ 김주언 : 특히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이 다 겪는 그런 고통이긴 하지만 가장 커다란 것이 일단 배신자라는 낙인찍힘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나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던 직장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재판에 계속 끌려 다녀야 되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해고를 시킵니다. 해고를 시키게 되면 자기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 많죠.

▶ 김주언 : 그리고 복직을 하고 난 뒤에도 다시 또 해고시키고.

▷ 정관용 : 그리고 일도 안 주고.

▶ 김주언 : 안 주고.

▷ 정관용 : 아까 이문옥 감사관 말씀하시고 부패방지법 얘기했지만 2011년인가?

▶ 김주언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만들어졌죠?

▶ 김주언 : 그것을 별도의 법으로 만들었죠.

▷ 정관용 : 그러니까요.

▶ 김주언 : 말하자면 내부고발 하니까 그 어감이 좋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공익신고라고 했는데 저도 공익신고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설프긴 하죠.

▷ 정관용 : 신고. 좀 그러네요.

▶ 김주언 : 그리고 또 공익이란 말도, 그럼 공익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부고발이라는 것은 자기가 내부자, 내부자라는 얘기는 어떤 비위나 범죄 비슷한 게 있으면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을 우리가 내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일수록 범죄나 수법이나 그런 내용들을 잘 알죠.

▷ 정관용 : 잘 알죠.

▶ 김주언 :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이 고발한다는 식으로 해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이 참 좋긴 한데 어감 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뜻도 있죠.

▷ 정관용 : 그래서 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고,

▶ 김주언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이게 2011년부터 발효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임대표 맡고 계신 내부제보실천운동이라는 단체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김주언 : 그것이 한 2년쯤 됐습니다. 2년 전에,

▷ 정관용 : 2년 전에. 이것은 왜 만드신 거예요. 이런 법까지 있는데도.

▶ 김주언 : 그 당시에도 내부고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 정관용 : 법이 있는데도?

▶ 김주언 : 법이 있는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문옥 감사관 또는 그 이후에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박건영이라고 K스포츠재단에 있던 친구 하나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 그렇죠.

▶ 김주언 : 그런 내부고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좀 도와주자, 도와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 가지고 생활고에 빠지니까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데 변호사가 없으니까,

▷ 정관용 : 그때는 변호인을 좀 도와주고,

▶ 김주언 : 변호사를 구해 주고 법적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 정관용 : 문을 두드릴 곳을 만들어 주는 거죠.

▶ 김주언 :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부고발 상담센터를 연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 대부분이 우리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고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 정관용 : 과거에 했던 분들,

▶ 김주언 : 과거에 했던 분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어려움을 아니까,

▷ 정관용 : 맞아요. 동병상련을 나눌 수 있고.

▶ 김주언 : 그렇죠. 그래 가지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한 번 해 보자, 라는 식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 정관용 : 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어떠어떠한 보호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김주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불이익 조치라는 것들이 별로 없고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익명으로 해 가지고 외부에 알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또는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이 해고나 그런 쪽에 됐을 경우에 그것을 도와준다든지, 복직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뿐이지, 그것이 무슨 생활이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금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배상을 할 수 있게까지 돼 있어요.

▷ 정관용 : 그래요?

▶ 김주언 : 법은 돼 있는데 배상규모가 엄청나게 적죠.

▷ 정관용 : 작아요?

▶ 김주언 : 네.

▷ 정관용 : 그래서 이 법을 조금 더 강화하자, 이런 움직임과 논의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주언 :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 침해의 범위하고 또 하나가 공익제보자가 제보를 어디로 하느냐, 그것이 꼭 국민권익위원회나 아니면 수사기관 아니면 조사기관, 그쪽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공익신고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언론에 알리는 것은,

▶ 김주언 : 언론에 알리는 것은 그것은 공익제보로는 안 돼 있습니다, 법으로는.

▷ 정관용 : 법상 그래요?

▶ 김주언 : 네.

▷ 정관용 : 그런 것도 바꿔야 되네요.

▶ 김주언 : 그러니까 그것도 바꿔야 되고,

▷ 정관용 : 알겠습니다.

▶ 김주언 : 그리고 또 하나가 공익신고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내부 비리가 있을 경우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탈루한 탈세한 사실을 제보를 해 가지고 그 제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탈세한 돈이 국가 세수로 잡힐 것 아닙니까?

▷ 정관용 : 그렇죠.

▶ 김주언 :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상,

▷ 정관용 : 그게 없어요?

▶ 김주언 : 제보자에 대한 배상이 일부 있지만 그것이 좀 작다는 얘기고,

▷ 정관용 : 너무 적어요?

▶ 김주언 : 그리고 또 하나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공익제보를 통해서 또는 내부고발을 통해서 거둬들인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을 일정 부분 거기서 떼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공익제보를 활성화 시키거나 아니면 공익제보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금을 만드는 곳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 정관용 : 네. 개정 방안의 내용들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군요.

▶ 김주언 :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국회에서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 김주언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이제 마지막으로 요 사이 뜨거운 쟁점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이게 지금 공익제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정치권이 논란인데 전문가로서 딱 판정을 해 주세요.

▶ 김주언 :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감찰했던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법적으로도 고발이 돼 가지고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감찰을 했고 감찰했던 내용들을 공개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공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 자기 이익을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김주언 : 그렇죠. 그리고 말하자면 그것이 아직까지도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것은. 아직 검찰 수사 중이니까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 정관용 : 좋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요.

▶ 김주언 :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에도 법상으로는 공익신고나 내부고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고발했던,

▷ 정관용 :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아니라 유튜브로 했으니까.

▶ 김주언 :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게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신고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결정,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소신과 신념, 양심, 거기에 반하는 청와대의 지시나 그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그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 외압이냐 아니냐, 아니면 정책결정과정의 하나의 과정이냐,

▷ 정관용 : 협의였느냐 외압이었느냐.

▶ 김주언 : 그것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 정관용 :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 김주언 : 다르죠. 그런데 대신에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반 시민단체에서 볼 때는 내부고발 쪽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확실하게 내부고발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정책결정 사안에서,

▷ 정관용 : 이견 조율을,

▶ 김주언 : 이견 조율을 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그냥 외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있던 사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부해 왔던 자기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한 사람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 정관용 : 그것까지는 분명하다.

▶ 김주언 : 그리고 정말로 양심과 신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물론 그것이 자기 개인의 소신이고,

▷ 정관용 : 옳고 그름을 떠나서.

▶ 김주언 : 떠나서. 그런데 그 개인의 소신을 법에 의해 가지고 단죄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 있을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이것 내부고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신다면.

▶ 김주언 : 그것은 서슴지 마시고 일단 국가권익위원회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내부제보실천운동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쪽에 찾아오시면 내부제보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리고 또 아니면 그것을 전화를 통해서 상담도 해 드리고 또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칫하면 자기 이름이 공개돼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고하고 있으니까 또 거리낌 없이 찾아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이 있어야만 실제로 우리 사회가 청렴사회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맞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 김주언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모든 선진국도 과거에 다 이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 김주언 :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영국에서는 할머니들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 정관용 : 할머니를 조심하라?

▶ 김주언 : 할머니들이 집에서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계속 길 이쪽을 쳐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 정관용 :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할머니.

▶ 김주언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창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보고서 다 보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내부고발을 보호하는 법률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나 부패를 예방하는 차원의 중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 네. 시민의 참여 그리고 부릅뜬 눈, 이런 것들이 민주사회를 만들어간다, 이런 거죠.

▶ 김주언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오늘 내부제보실천운동 김주언 상임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주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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