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01.24 (15:00) 수정 2019.01.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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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2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주노총이 한 수 차례의 위법한 집회와 그 과정에서의 폭력, 재물손괴 등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평화적 집회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피고인에게 어떤 양형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많은 고민을 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결론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11월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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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2심도 집행유예
    • 입력 2019-01-24 15:00:24
    • 수정2019-01-24 15:08:29
    사회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2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주노총이 한 수 차례의 위법한 집회와 그 과정에서의 폭력, 재물손괴 등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평화적 집회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피고인에게 어떤 양형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많은 고민을 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결론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11월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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