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01.24 (15:00)
수정 2019.01.24 (15: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2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주노총이 한 수 차례의 위법한 집회와 그 과정에서의 폭력, 재물손괴 등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평화적 집회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피고인에게 어떤 양형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많은 고민을 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결론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11월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2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주노총이 한 수 차례의 위법한 집회와 그 과정에서의 폭력, 재물손괴 등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평화적 집회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피고인에게 어떤 양형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많은 고민을 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결론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11월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2심도 집행유예
-
- 입력 2019-01-24 15:00:24
- 수정2019-01-24 15:08:29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2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주노총이 한 수 차례의 위법한 집회와 그 과정에서의 폭력, 재물손괴 등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평화적 집회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피고인에게 어떤 양형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많은 고민을 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결론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11월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2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주노총이 한 수 차례의 위법한 집회와 그 과정에서의 폭력, 재물손괴 등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평화적 집회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피고인에게 어떤 양형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많은 고민을 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결론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11월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김민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