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 전국 9%·서울 17%…“고가 중심으로 큰 폭 상향”

입력 2019.0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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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9.13%, 서울 17.75%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목표에 따라 중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률 정도만 오른 반면, 전체 표준주택의 1.7%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은 상승률이 2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상승배경, 보완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로 나타나 지난해 5.51%와 비교해 3.62%p 높아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상승폭이 9.83%p 커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상승률로 보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다만 주택가격에 따른 상승률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가운데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5.86%로 전체 평균 9.13% 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시세가 15억 원~25억 원인 경우 상승률은 전국 21.1%(서울 23.56%), 시세 25억 원 이상인 경우 전국 36.49%(서울 37.54%)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주택가격에 따라 상승률에 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그동안 공동주택보다 단독주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등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컸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듯 이를 위해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 최소화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 3가지 방향에 따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합니다.

중저가 주택의 경우 시세 상승분만큼, 고가 주택의 경우 시세 상승분에 현실화율 상향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표준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53%로 지난해 51.8%보다 1.2%p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여전히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인 68.1%(2018년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복지, 교육 등 관련 보완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개별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기초연금 20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 등을 추진합니다.

대학 장학금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 및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개별공시지가 발표 완료 이후 감소 예상 인원 파악, 영향도를 심층 분석한 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등 개선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으로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필요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표준지에 대한 가격 공시는 다음 달 13일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 공시는 4월 30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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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4 15:00:32
    경제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9.13%, 서울 17.75%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목표에 따라 중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률 정도만 오른 반면, 전체 표준주택의 1.7%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은 상승률이 2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상승배경, 보완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로 나타나 지난해 5.51%와 비교해 3.62%p 높아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상승폭이 9.83%p 커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상승률로 보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다만 주택가격에 따른 상승률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가운데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5.86%로 전체 평균 9.13% 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시세가 15억 원~25억 원인 경우 상승률은 전국 21.1%(서울 23.56%), 시세 25억 원 이상인 경우 전국 36.49%(서울 37.54%)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주택가격에 따라 상승률에 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그동안 공동주택보다 단독주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등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컸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듯 이를 위해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 최소화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 3가지 방향에 따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합니다.

중저가 주택의 경우 시세 상승분만큼, 고가 주택의 경우 시세 상승분에 현실화율 상향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표준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53%로 지난해 51.8%보다 1.2%p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여전히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인 68.1%(2018년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복지, 교육 등 관련 보완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개별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기초연금 20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 등을 추진합니다.

대학 장학금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 및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개별공시지가 발표 완료 이후 감소 예상 인원 파악, 영향도를 심층 분석한 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등 개선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으로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필요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표준지에 대한 가격 공시는 다음 달 13일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 공시는 4월 30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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