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로 고발된 동작구청장 ‘혐의 없음’ 결론
입력 2019.01.24 (15:11)
수정 2019.01.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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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책임자로 고발당했던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지난달 27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구청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지난해 9월 "유치원 붕괴 위험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지난달 27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구청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지난해 9월 "유치원 붕괴 위험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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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로 고발된 동작구청장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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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15:11:02
- 수정2019-01-24 15:23:16
지난해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책임자로 고발당했던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지난달 27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구청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지난해 9월 "유치원 붕괴 위험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지난달 27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구청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지난해 9월 "유치원 붕괴 위험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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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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