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진호 막는다…“불법음란물 유통 카르텔 근절·범죄수익 몰수”
입력 2019.01.24 (15:36)
수정 2019.01.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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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 업체 간의 불법 음란물 유통 카르텔(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체간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웹하드 카르텔 해체 △불법음란물 생산·유통 차단 △피해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웹하드 올리고 '지워주면서 또 영업' 막는다
먼저 카르텔 근절을 위해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 업체 사이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선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는 불법 음란물 필터링 업무의 공적 기능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필터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해시,DNA값) 공유할 수 있는 공공통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음란물의 삭제와 차단을 용이하게 하고 재유통을 막을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도 시작됩니다.
관련자 처벌도 강화됩니다.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됩니다.
웹하드 사업자, 불법 촬영물 신고하면 즉시 차단해야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신고나 차단 요청이 있는 불법 촬영물을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건별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지원단으로 확대 운영하고, 24시간 상시 전자심의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폐쇄됩니다.
이와 함께 PC 기반 웹하드에서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영화비디오법상 불법비디오물도 모니터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10명 더 확충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웹하드 카르텔 해체 △불법음란물 생산·유통 차단 △피해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웹하드 올리고 '지워주면서 또 영업' 막는다
먼저 카르텔 근절을 위해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 업체 사이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선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는 불법 음란물 필터링 업무의 공적 기능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필터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해시,DNA값) 공유할 수 있는 공공통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음란물의 삭제와 차단을 용이하게 하고 재유통을 막을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도 시작됩니다.
관련자 처벌도 강화됩니다.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됩니다.
웹하드 사업자, 불법 촬영물 신고하면 즉시 차단해야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신고나 차단 요청이 있는 불법 촬영물을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건별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지원단으로 확대 운영하고, 24시간 상시 전자심의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폐쇄됩니다.
이와 함께 PC 기반 웹하드에서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영화비디오법상 불법비디오물도 모니터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10명 더 확충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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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15:36:43
- 수정2019-01-24 15:37:57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 업체 간의 불법 음란물 유통 카르텔(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체간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웹하드 카르텔 해체 △불법음란물 생산·유통 차단 △피해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웹하드 올리고 '지워주면서 또 영업' 막는다
먼저 카르텔 근절을 위해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 업체 사이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선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는 불법 음란물 필터링 업무의 공적 기능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필터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해시,DNA값) 공유할 수 있는 공공통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음란물의 삭제와 차단을 용이하게 하고 재유통을 막을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도 시작됩니다.
관련자 처벌도 강화됩니다.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됩니다.
웹하드 사업자, 불법 촬영물 신고하면 즉시 차단해야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신고나 차단 요청이 있는 불법 촬영물을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건별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지원단으로 확대 운영하고, 24시간 상시 전자심의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폐쇄됩니다.
이와 함께 PC 기반 웹하드에서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영화비디오법상 불법비디오물도 모니터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10명 더 확충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웹하드 카르텔 해체 △불법음란물 생산·유통 차단 △피해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웹하드 올리고 '지워주면서 또 영업' 막는다
먼저 카르텔 근절을 위해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 업체 사이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선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는 불법 음란물 필터링 업무의 공적 기능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필터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해시,DNA값) 공유할 수 있는 공공통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음란물의 삭제와 차단을 용이하게 하고 재유통을 막을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도 시작됩니다.
관련자 처벌도 강화됩니다.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됩니다.
웹하드 사업자, 불법 촬영물 신고하면 즉시 차단해야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신고나 차단 요청이 있는 불법 촬영물을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건별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지원단으로 확대 운영하고, 24시간 상시 전자심의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폐쇄됩니다.
이와 함께 PC 기반 웹하드에서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영화비디오법상 불법비디오물도 모니터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10명 더 확충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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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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