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주파수 이용체계 단일화…5G 주파수 추가 확보”

입력 2019.01.24 (15:50) 수정 2019.01.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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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했던 주파수 이용체계를 단일한 '주파수 면허제'로 바꾸고, 신기술 도입을 위한 임시 면허와 지역별 한정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올해 5G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를 최대 2,510㎒폭까지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의 중장기 전파정책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지능화 시대'를 맞아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을 벗어나, 교통,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의 전파 활용을 다루는 새로운 전파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할당과 지정, 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누어진 현재 주파수 이용체계를 단일한 '주파수 면허제'로 재설계하고, 신기술 촉진과 소규모 자본을 위한 임시 면허제도와 지역 면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생활 속 무선기기가 폭증함에 따라 제품별 전자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기기별 혼간섭을 제조 때부터 방지해 '안심할 수 있는 전파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에너지·의료·안전 분야의 중소기업에 1,500명 규모의 실무형 산업전파인력을 공급하고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해 전파정책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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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4 15:50:59
    • 수정2019-01-24 15:53:53
    IT·과학
복잡했던 주파수 이용체계를 단일한 '주파수 면허제'로 바꾸고, 신기술 도입을 위한 임시 면허와 지역별 한정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올해 5G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를 최대 2,510㎒폭까지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의 중장기 전파정책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지능화 시대'를 맞아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을 벗어나, 교통,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의 전파 활용을 다루는 새로운 전파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할당과 지정, 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누어진 현재 주파수 이용체계를 단일한 '주파수 면허제'로 재설계하고, 신기술 촉진과 소규모 자본을 위한 임시 면허제도와 지역 면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생활 속 무선기기가 폭증함에 따라 제품별 전자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기기별 혼간섭을 제조 때부터 방지해 '안심할 수 있는 전파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에너지·의료·안전 분야의 중소기업에 1,500명 규모의 실무형 산업전파인력을 공급하고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해 전파정책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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