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청문회 거치지 않은 첫 사례

입력 2019.01.24 (15:52) 수정 2019.01.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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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오늘(24일) 오후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선관위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첫 사례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국회 제출하고 그 뒤 재송부 요청까지 했는데도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대통령이 모든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조 후보자를 새 위원으로 내정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위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의 특보로 임명됐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당 등은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당은 '정치공세 수준의 증인 채택'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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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4 15:52:30
    • 수정2019-01-24 16:13:04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오늘(24일) 오후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선관위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첫 사례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국회 제출하고 그 뒤 재송부 요청까지 했는데도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대통령이 모든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조 후보자를 새 위원으로 내정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위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의 특보로 임명됐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당 등은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당은 '정치공세 수준의 증인 채택'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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