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승, 지역건보료·기초연금 등 영향 최소화할 것”

입력 2019.01.24 (16:07) 수정 2019.01.24 (16: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이 올해 말부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가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보완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산정하는 지역 건강보험료입니다. 재산 건보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지난해 기준 지역가입자는 768만 세대로 이 가운데 재산 건보료를 내는 가구는 325만 세대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평균 9.13%)과 비교하면 중·저가 주택(시세 15억 원 이하) 상승률은 5.86% 수준으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중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재산 보유가구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4.5%에 불과합니다. 앞서 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약 4%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오히려 낮아져 건보료가 줄어들거나 등급 변동이 없어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 2,300만 원에서 2019년 2억 9,800만 원으로 7.74% 하락하면서 건보료도 지난해 월 12만 8천 원에서 올해 월 12만 3천 원으로 5천 원(-4%) 더 낮아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역 건보료 산정에서 재산 보험료 비중을 점차 낮추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시가 변동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에 재산이 포함되는 만큼 내년 4월부터 연금 수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시가가 변동해도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전체 수급자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부처 TF를 통해 올해 공시가 상승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시가 상승, 지역건보료·기초연금 등 영향 최소화할 것”
    • 입력 2019-01-24 16:07:28
    • 수정2019-01-24 16:09:30
    사회
공시가격 상승이 올해 말부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가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보완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산정하는 지역 건강보험료입니다. 재산 건보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지난해 기준 지역가입자는 768만 세대로 이 가운데 재산 건보료를 내는 가구는 325만 세대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평균 9.13%)과 비교하면 중·저가 주택(시세 15억 원 이하) 상승률은 5.86% 수준으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중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재산 보유가구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4.5%에 불과합니다. 앞서 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약 4%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오히려 낮아져 건보료가 줄어들거나 등급 변동이 없어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 2,300만 원에서 2019년 2억 9,800만 원으로 7.74% 하락하면서 건보료도 지난해 월 12만 8천 원에서 올해 월 12만 3천 원으로 5천 원(-4%) 더 낮아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역 건보료 산정에서 재산 보험료 비중을 점차 낮추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시가 변동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에 재산이 포함되는 만큼 내년 4월부터 연금 수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시가가 변동해도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전체 수급자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부처 TF를 통해 올해 공시가 상승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