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노영희 “양승태의 자충수는 ‘자신감’과 ‘오리발’”

입력 2019.01.24 (16:07) 수정 2019.01.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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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만만한 태도와 대법원 앞 기자회견으로 사법부 압박, 불쾌해 하는 판사들 많았어
- 명재권 판사, 인정할만한 사실관계엔 “미안하다”했던 고영한 前대법관 영장 기각시켰어
- 명백한 증거에도 ‘오리발’, 후배 판사들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것 악영향 미쳤어
- 판사들 변호사·검사와 못 만나게 했던 사람이 양승태, 정작 본인은 김앤장과 허물없이...
- 사법농단 주범은 ‘양승태’ 명확해진 것, 사법부의 자정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판결
- 안태근 前 검사장 ‘법정구속’, 한국 사법 시스템 흐름 바뀌고 있음 증명
-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안태근 측, 항소해도 무죄 나오기는 어려워... 감형 여지는 있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노변의 <시사법정>
■ 방송시간 : 1월 24일 (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오태훈 :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으로 풀어보는 노변의 시사법정, 한 주간의 이슈를 풀어봐야 되는데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것들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노영희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예상 못하셨죠?

▶ 노영희 : 네, 예상 못했습니다. 사실은 두 분 다 기각되지 않을까 그런.

▷ 오태훈 : 두 분이라고 하면?

▶ 노영희 : 박병대 전 대법관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둘 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죠.

▷ 오태훈 : 그런데 왜 됐을까요?

▶ 노영희 :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식적인 이유하고 실제 이유가 다른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이유는 뭐 계속 발표된 바대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이거거든요.

▷ 오태훈 : 그건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추가가 된다 그러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 노영희 :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범죄 혐의 소명은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하는 게 사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심기를 건드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검찰 조사받을 때 대법원 앞에서 퍼포먼스식으로 기자회견하면서 사법부를 너무 공개적으로 압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매우 불쾌해하는 판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 진술한 이후에 물론 검찰 진술에도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검찰 진술한 이후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판사들의 진술서가 꽤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는데 밑에 있던 휘하에 있던 판사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 거 그건 사실은 판사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스럽게 보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명백한 증거 앞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리발을 내밀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스모킹건으로 알려진 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김앤장과의 독대 문건하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장의 수첩에 대 자로 표시된 게 대법원장의 지시라는 것하고 본인이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 스스로 브이 자 표시해서 체크한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것들을 다 들이밀어도 “모른다.”, “이렇게 나는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한 데다가 이규진 씨의 수첩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를 모함한 거다. 이건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판사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도 영장 담당 판사로서는 못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충수로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바로 전 정권에서 법조인의 가장 큰 수장이었잖아요. 그런 인물이 구속 수감이 된 헌정 사상의 초유의 상황입니다.

▶ 노영희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일반인이 보는 것과 법조인이 보는 이 상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 노영희 : 일반인이 봤을 때는 “당연하다, 그래도 그나마 정의가 살아 있구나. 사법부가 정신 차렸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사실 저는 당연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된 것이 마냥 기쁘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사법부 스스로가 이게 문제였다는 것을 어쨌든 인정한 셈이 되었고요. 대부분 그런 종류의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구속된 사람이 벌써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수치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 착잡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원 스스로가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이제 사법부 스스로가 자성할 수 있는 혹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단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죠.

▷ 오태훈 : 7284님께서 “판사는 재량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상당 기간을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가 그나마 정의롭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상황이 바뀌었죠. 헌데 법조인들 내에서는 그 부분이 잘 안 바뀐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사법부의 기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 판결의 쟁점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왜 그런 변화가 있을까요?

▶ 노영희 : 사실 사법부에 계시는 분들은 되게 자존심과의 본인 스스로가 신성한 재판을 수행한다고 하는 소명 의식 같은 게 상당히 있었고 그런 것들을 긍지로 생각하고 살았던 분들인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설마 사법부까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니까 벌써 이게 몇 년 전부터 문제 있는 것들이 여러 개 누수처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후배 판사들의 시각이 기존에 있던 선배들의 그런 것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원 내부에 층이 한 두세 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 오태훈 : 층이요?

▶ 노영희 : 그렇죠. 예컨대 지금 50대 이상의 그런 고위직 법관 내지는 오래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정도는 당연히 판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소장파라든가 새로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연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특히 재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층,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50대를 기준으로 층이 나뉜 것 같고 또 고위직이냐 아니면 평판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조금 분위기 달라지고 있고요. 특히 새로 들어간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은 이미 과거에 지나친 영광과 영화를 누렸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사실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또 이게 같은 법조인이라고 그래도 판사와 검사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면서요, 결이.

▶ 노영희 : 다르죠, 많이 다르죠. 우선 사법연수원 예전에 있을 때는 사법시험 붙으면 5급이에요, 공무원 5급. 공무원 5급 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법시험을 붙으면 5급이었습니다. 연수원 수료하고 나서 판사로 가게 되면 3급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4급인데 3급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3급, 4급, 5급 이런 식으로 층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하고 판사들 중에도 성적으로 급수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을 좀 보완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일단 다르고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직역 간에 교류를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그냥 너희들끼리 놀아라, 변호사들이랑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검사들하고도 너희는 한 식구 아니다, 예전에는 같은 식구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봐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놓고 자기는 김앤장분들하고는 아주 허물없이 대했다는 거라서 좀 이상하죠.

▷ 오태훈 : 지금 영장이 받아들여져서 수감이 된 거 아닙니까, 구속 수감됐고. 이 영장은 20일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 노영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10일이고요. 10일 안에 그래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일 가지고 수사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허가를 받아서 10일을 더 연장시킬 수가 있으니까 최장기적으로는 20일 정도고요. 그러니까 아마 임종헌 전 차장 것하고 사실 거의 많이 겹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아마 영장을 곧바로 필력을 다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각하고 박병대 전 대법관을 발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도 했는데 거꾸로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명재권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실질심사 담당이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또 기각을 시킨 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고영한 전 대법관은 본인이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분이 오케이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무 명백한데 왜 그러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거여서 실제 이제는 판사님들이 명확한 사실관계 앞에서 그냥 도망가거나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마도 새롭게 기준을 삼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번 구속 결정이 사법농단의 몸통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 노영희 :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것을 사실 명확히 한 거죠.

▷ 오태훈 : 향후 재판 결과가 또 중요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는.

▶ 노영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지금 40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컨대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범죄혐의 소명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법관에 대해서 인사 불이익을 주게끔 한 것은 사실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공보관실 운영비 전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들은 재판을 해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시사법정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지현 검사와 관련해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 구형대로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어제 서기호 법률대리인 변호사와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무죄 나올 것 같다고 걱정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사로도 간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냥 징역 2년 구형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 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인데요. 상당히 대단하신 것이 서기호 변호사님하고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죄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걱정돼요. 나 실력 없다고 사람들이 안 그래도 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큰일났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나 실력 없다더니 아니었다는 거 알겠죠?” 이런 식으로.

▷ 오태훈 : 그러면 어제 좀 적극적으로 저희 인터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 노영희 : 본인은 약간 사법농단 당사자였던 것도 있고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강제추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데 이번에 기소돼서 재판받은 것은 강제추행이 아닌 거죠. 강제추행은 고소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직권남용인데 이것도 역시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 직권남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사실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검사는 인사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거든요, 해마다 바뀌고. 그러니까 안태근 검사장 그러니까 지금 구속됐습니다만 그분은 “나는 무조건 풀려 나오지. 무죄지.” 이렇게 사실 자신했다고 그러는데 어제 다들 모두 다 놀란 거예요, 사실. 저도 놀라고 다 놀랐습니다. 어제 오늘 아주 그냥 쇼킹했는데 서지현 검사는 제가 문자로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기호 변호사님은 오케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라도 왜 2년이나 사실은 냈냐? 왜냐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거는 세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다면 초범이고 그동안 검찰에서 있던 여러 가지를 고려해본다면 사실은 아무리 세게 나와도 집행유예 아니면 뭐 벌금 유죄 나오더라도 이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시에 관련되어 있던 검사들의 진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검사들의 진술이 사실상 서지현 검사 주장에 의하면 다들 거짓말만 하고 있다.

▷ 오태훈 : 불리하다.

▶ 노영희 :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판사님이 또 판결한 것에 의하면 그 검사님들 말 중에 일부분은 또 인용을 해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는 데에 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였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흐름이 바뀌고 있다,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안태근 전 검사장의 경우에는 재판정 들어갈 때 나는 당연히 바로 나오겠지, 설마 이게 구속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 같다면서요?

▶ 노영희 : 저도 예상 못했고요. 안 전 검사장의 포토에 나와 있는 그 표정을 보세요. 당연히 자기는 무죄인데 그동안 너무 억울했다,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제가 어제 사실은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아는 검사장님한테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무 안타깝다.” 이러는 거예요.

▷ 오태훈 : 왜요?

▶ 노영희 : 내가 뭐가 안타까워요? 잘못을 했으면 해야죠. 이랬더니 일단 그분이 그런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그 후배는 되게 사실은 검찰에서 일 잘하는 후배였고 착한 애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시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 오태훈 : 항소 의사 밝혔겠죠, 당연히?

▶ 노영희 : 무조건 항소하겠죠.

▷ 오태훈 :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 노영희 : 좀 있죠. 저는 뒤집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뒤집힌다기보다는 어쨌든 유죄가 무죄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집행유예 정도로 깎일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 오태훈 : 마침 또 보니까 지난해 1월 29일에 JTBC와 인터뷰를 하고 나서 1년 거의 360일 만에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서지현 검사의 경우에. 미투 1년 만에 일어난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재판이 향후 여러 가지 관련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 노영희 : 그런데 서지현 검사의 재판은 사실은 성추행이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재판이 더 향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지현 검사가 미투에서 차지하는 영향이나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2심 지금 앞두고 있죠?

▶ 노영희 : 그렇습니다. 지금 뒤집혀질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노변의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급박했던 어제 하루가 아니었나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사법부의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판결들 접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노영희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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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노영희 “양승태의 자충수는 ‘자신감’과 ‘오리발’”
    • 입력 2019-01-24 16:07:30
    • 수정2019-01-24 17:16:59
    최영일의 시사본부
- 자신만만한 태도와 대법원 앞 기자회견으로 사법부 압박, 불쾌해 하는 판사들 많았어
- 명재권 판사, 인정할만한 사실관계엔 “미안하다”했던 고영한 前대법관 영장 기각시켰어
- 명백한 증거에도 ‘오리발’, 후배 판사들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것 악영향 미쳤어
- 판사들 변호사·검사와 못 만나게 했던 사람이 양승태, 정작 본인은 김앤장과 허물없이...
- 사법농단 주범은 ‘양승태’ 명확해진 것, 사법부의 자정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판결
- 안태근 前 검사장 ‘법정구속’, 한국 사법 시스템 흐름 바뀌고 있음 증명
-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안태근 측, 항소해도 무죄 나오기는 어려워... 감형 여지는 있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노변의 <시사법정>
■ 방송시간 : 1월 24일 (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오태훈 :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으로 풀어보는 노변의 시사법정, 한 주간의 이슈를 풀어봐야 되는데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것들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노영희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예상 못하셨죠?

▶ 노영희 : 네, 예상 못했습니다. 사실은 두 분 다 기각되지 않을까 그런.

▷ 오태훈 : 두 분이라고 하면?

▶ 노영희 : 박병대 전 대법관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둘 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죠.

▷ 오태훈 : 그런데 왜 됐을까요?

▶ 노영희 :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식적인 이유하고 실제 이유가 다른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이유는 뭐 계속 발표된 바대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이거거든요.

▷ 오태훈 : 그건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추가가 된다 그러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 노영희 :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범죄 혐의 소명은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하는 게 사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심기를 건드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검찰 조사받을 때 대법원 앞에서 퍼포먼스식으로 기자회견하면서 사법부를 너무 공개적으로 압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매우 불쾌해하는 판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 진술한 이후에 물론 검찰 진술에도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검찰 진술한 이후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판사들의 진술서가 꽤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는데 밑에 있던 휘하에 있던 판사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 거 그건 사실은 판사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스럽게 보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명백한 증거 앞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리발을 내밀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스모킹건으로 알려진 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김앤장과의 독대 문건하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장의 수첩에 대 자로 표시된 게 대법원장의 지시라는 것하고 본인이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 스스로 브이 자 표시해서 체크한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것들을 다 들이밀어도 “모른다.”, “이렇게 나는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한 데다가 이규진 씨의 수첩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를 모함한 거다. 이건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판사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도 영장 담당 판사로서는 못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충수로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바로 전 정권에서 법조인의 가장 큰 수장이었잖아요. 그런 인물이 구속 수감이 된 헌정 사상의 초유의 상황입니다.

▶ 노영희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일반인이 보는 것과 법조인이 보는 이 상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 노영희 : 일반인이 봤을 때는 “당연하다, 그래도 그나마 정의가 살아 있구나. 사법부가 정신 차렸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사실 저는 당연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된 것이 마냥 기쁘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사법부 스스로가 이게 문제였다는 것을 어쨌든 인정한 셈이 되었고요. 대부분 그런 종류의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구속된 사람이 벌써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수치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 착잡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원 스스로가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이제 사법부 스스로가 자성할 수 있는 혹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단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죠.

▷ 오태훈 : 7284님께서 “판사는 재량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상당 기간을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가 그나마 정의롭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상황이 바뀌었죠. 헌데 법조인들 내에서는 그 부분이 잘 안 바뀐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사법부의 기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 판결의 쟁점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왜 그런 변화가 있을까요?

▶ 노영희 : 사실 사법부에 계시는 분들은 되게 자존심과의 본인 스스로가 신성한 재판을 수행한다고 하는 소명 의식 같은 게 상당히 있었고 그런 것들을 긍지로 생각하고 살았던 분들인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설마 사법부까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니까 벌써 이게 몇 년 전부터 문제 있는 것들이 여러 개 누수처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후배 판사들의 시각이 기존에 있던 선배들의 그런 것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원 내부에 층이 한 두세 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 오태훈 : 층이요?

▶ 노영희 : 그렇죠. 예컨대 지금 50대 이상의 그런 고위직 법관 내지는 오래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정도는 당연히 판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소장파라든가 새로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연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특히 재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층,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50대를 기준으로 층이 나뉜 것 같고 또 고위직이냐 아니면 평판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조금 분위기 달라지고 있고요. 특히 새로 들어간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은 이미 과거에 지나친 영광과 영화를 누렸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사실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또 이게 같은 법조인이라고 그래도 판사와 검사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면서요, 결이.

▶ 노영희 : 다르죠, 많이 다르죠. 우선 사법연수원 예전에 있을 때는 사법시험 붙으면 5급이에요, 공무원 5급. 공무원 5급 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법시험을 붙으면 5급이었습니다. 연수원 수료하고 나서 판사로 가게 되면 3급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4급인데 3급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3급, 4급, 5급 이런 식으로 층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하고 판사들 중에도 성적으로 급수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을 좀 보완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일단 다르고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직역 간에 교류를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그냥 너희들끼리 놀아라, 변호사들이랑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검사들하고도 너희는 한 식구 아니다, 예전에는 같은 식구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봐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놓고 자기는 김앤장분들하고는 아주 허물없이 대했다는 거라서 좀 이상하죠.

▷ 오태훈 : 지금 영장이 받아들여져서 수감이 된 거 아닙니까, 구속 수감됐고. 이 영장은 20일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 노영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10일이고요. 10일 안에 그래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일 가지고 수사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허가를 받아서 10일을 더 연장시킬 수가 있으니까 최장기적으로는 20일 정도고요. 그러니까 아마 임종헌 전 차장 것하고 사실 거의 많이 겹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아마 영장을 곧바로 필력을 다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각하고 박병대 전 대법관을 발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도 했는데 거꾸로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명재권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실질심사 담당이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또 기각을 시킨 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고영한 전 대법관은 본인이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분이 오케이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무 명백한데 왜 그러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거여서 실제 이제는 판사님들이 명확한 사실관계 앞에서 그냥 도망가거나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마도 새롭게 기준을 삼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번 구속 결정이 사법농단의 몸통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 노영희 :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것을 사실 명확히 한 거죠.

▷ 오태훈 : 향후 재판 결과가 또 중요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는.

▶ 노영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지금 40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컨대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범죄혐의 소명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법관에 대해서 인사 불이익을 주게끔 한 것은 사실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공보관실 운영비 전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들은 재판을 해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시사법정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지현 검사와 관련해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 구형대로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어제 서기호 법률대리인 변호사와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무죄 나올 것 같다고 걱정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사로도 간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냥 징역 2년 구형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 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인데요. 상당히 대단하신 것이 서기호 변호사님하고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죄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걱정돼요. 나 실력 없다고 사람들이 안 그래도 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큰일났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나 실력 없다더니 아니었다는 거 알겠죠?” 이런 식으로.

▷ 오태훈 : 그러면 어제 좀 적극적으로 저희 인터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 노영희 : 본인은 약간 사법농단 당사자였던 것도 있고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강제추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데 이번에 기소돼서 재판받은 것은 강제추행이 아닌 거죠. 강제추행은 고소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직권남용인데 이것도 역시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 직권남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사실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검사는 인사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거든요, 해마다 바뀌고. 그러니까 안태근 검사장 그러니까 지금 구속됐습니다만 그분은 “나는 무조건 풀려 나오지. 무죄지.” 이렇게 사실 자신했다고 그러는데 어제 다들 모두 다 놀란 거예요, 사실. 저도 놀라고 다 놀랐습니다. 어제 오늘 아주 그냥 쇼킹했는데 서지현 검사는 제가 문자로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기호 변호사님은 오케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라도 왜 2년이나 사실은 냈냐? 왜냐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거는 세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다면 초범이고 그동안 검찰에서 있던 여러 가지를 고려해본다면 사실은 아무리 세게 나와도 집행유예 아니면 뭐 벌금 유죄 나오더라도 이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시에 관련되어 있던 검사들의 진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검사들의 진술이 사실상 서지현 검사 주장에 의하면 다들 거짓말만 하고 있다.

▷ 오태훈 : 불리하다.

▶ 노영희 :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판사님이 또 판결한 것에 의하면 그 검사님들 말 중에 일부분은 또 인용을 해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는 데에 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였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흐름이 바뀌고 있다,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안태근 전 검사장의 경우에는 재판정 들어갈 때 나는 당연히 바로 나오겠지, 설마 이게 구속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 같다면서요?

▶ 노영희 : 저도 예상 못했고요. 안 전 검사장의 포토에 나와 있는 그 표정을 보세요. 당연히 자기는 무죄인데 그동안 너무 억울했다,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제가 어제 사실은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아는 검사장님한테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무 안타깝다.” 이러는 거예요.

▷ 오태훈 : 왜요?

▶ 노영희 : 내가 뭐가 안타까워요? 잘못을 했으면 해야죠. 이랬더니 일단 그분이 그런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그 후배는 되게 사실은 검찰에서 일 잘하는 후배였고 착한 애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시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 오태훈 : 항소 의사 밝혔겠죠, 당연히?

▶ 노영희 : 무조건 항소하겠죠.

▷ 오태훈 :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 노영희 : 좀 있죠. 저는 뒤집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뒤집힌다기보다는 어쨌든 유죄가 무죄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집행유예 정도로 깎일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 오태훈 : 마침 또 보니까 지난해 1월 29일에 JTBC와 인터뷰를 하고 나서 1년 거의 360일 만에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서지현 검사의 경우에. 미투 1년 만에 일어난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재판이 향후 여러 가지 관련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 노영희 : 그런데 서지현 검사의 재판은 사실은 성추행이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재판이 더 향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지현 검사가 미투에서 차지하는 영향이나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2심 지금 앞두고 있죠?

▶ 노영희 : 그렇습니다. 지금 뒤집혀질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노변의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급박했던 어제 하루가 아니었나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사법부의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판결들 접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노영희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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