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용 우수관 묻힌 땅 상속자, 철거 청구 못한다”

입력 2019.01.24 (16:07) 수정 2019.01.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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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에 빗물 배수 시설인 우수관이 매설돼 있더라도 상속인이 자치단체에 철거를 요구하거나 사용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4일) A씨가 자신이 상속받은 땅에 설치된 우수관을 철거하고 땅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 다수의견은 1973년 이래로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됐다"며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95년 아버지 소유의 땅을 상속받은 A씨는 2013년 용인시가 이 땅에 매설한 우수관과 오수관을 철거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땅을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A씨의 아버지가 우수관 매설 당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A씨의 아버지가 우수관과 관련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상속인인 A씨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속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반면 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전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관은 사용 수익권의 포기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보상 없는 수용'을 인정하는 것이고, 판례를 유지하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손쉽게 제한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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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4 16:07:38
    • 수정2019-01-24 16:13:16
    사회
상속받은 땅에 빗물 배수 시설인 우수관이 매설돼 있더라도 상속인이 자치단체에 철거를 요구하거나 사용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4일) A씨가 자신이 상속받은 땅에 설치된 우수관을 철거하고 땅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 다수의견은 1973년 이래로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됐다"며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95년 아버지 소유의 땅을 상속받은 A씨는 2013년 용인시가 이 땅에 매설한 우수관과 오수관을 철거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땅을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A씨의 아버지가 우수관 매설 당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A씨의 아버지가 우수관과 관련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상속인인 A씨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속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반면 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전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관은 사용 수익권의 포기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보상 없는 수용'을 인정하는 것이고, 판례를 유지하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손쉽게 제한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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