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살해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9.01.24 (16:22)
수정 2019.02.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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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아침:어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7살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충주에서
재산 다툼 끝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아침:어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7살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충주에서
재산 다툼 끝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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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 살해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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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16:22:16
- 수정2019-02-02 00:30:25
노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아침:어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7살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충주에서
재산 다툼 끝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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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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