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살해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9.01.24 (16:22) 수정 2019.02.02 (0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아침:어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7살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충주에서
재산 다툼 끝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부모 살해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 입력 2019-01-24 16:22:16
    • 수정2019-02-02 00:30:25
    청주
노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아침:어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7살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충주에서 재산 다툼 끝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