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화재 거리 매입 의혹’ 손혜원 수사 특수부에 재배정

입력 2019.01.24 (16:52) 수정 2019.01.24 (16: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무더기 매입 의혹 수사를 형사사건 부서에 배당했다가 특수사건 전담부서로 변경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4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남부지검에 손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대검찰청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이 남부지검으로 이관되자 아예 특수사건을 담당하는 형사6부로 재배당한 것입니다.

형사6부는 외유성 출장 혐의를 받았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건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KT 특혜채용 사건 등 남부지검 내 주요 사건을 맡은 특수사건 전담부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규모가 커지면서 수사 인력 등을 고려해 전담 부서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손 의원 역시 SBS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내용이 접수되면 모두 병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문화재 거리 매입 의혹’ 손혜원 수사 특수부에 재배정
    • 입력 2019-01-24 16:52:17
    • 수정2019-01-24 16:56:13
    사회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무더기 매입 의혹 수사를 형사사건 부서에 배당했다가 특수사건 전담부서로 변경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4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남부지검에 손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대검찰청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이 남부지검으로 이관되자 아예 특수사건을 담당하는 형사6부로 재배당한 것입니다.

형사6부는 외유성 출장 혐의를 받았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건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KT 특혜채용 사건 등 남부지검 내 주요 사건을 맡은 특수사건 전담부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규모가 커지면서 수사 인력 등을 고려해 전담 부서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손 의원 역시 SBS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내용이 접수되면 모두 병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