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면허 재취득 영구 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19.01.24 (17:41) 수정 2019.01.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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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영원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24일)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재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첫 면허 취소 시에는 3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등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 때는 2년, 3회 이상 적발 때는 3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송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45%를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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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4 17:41:40
    • 수정2019-01-24 17:42:54
    정치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영원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24일)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재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첫 면허 취소 시에는 3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등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 때는 2년, 3회 이상 적발 때는 3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송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45%를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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