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면허 재취득 영구 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19.01.24 (17:41)
수정 2019.01.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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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영원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24일)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재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첫 면허 취소 시에는 3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등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 때는 2년, 3회 이상 적발 때는 3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송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45%를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24일)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재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첫 면허 취소 시에는 3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등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 때는 2년, 3회 이상 적발 때는 3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송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45%를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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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면허 재취득 영구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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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17:41:40
- 수정2019-01-24 17:42:54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영원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24일)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재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첫 면허 취소 시에는 3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등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 때는 2년, 3회 이상 적발 때는 3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송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45%를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24일)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재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첫 면허 취소 시에는 3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등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 때는 2년, 3회 이상 적발 때는 3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송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45%를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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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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