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靑 “청문회 안 한 건 야당 결정”
입력 2019.01.24 (17:54)
수정 2019.01.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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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선관위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이후 조 위원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후 정례 브리핑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해명을 묻자 해명할 기회가 바로 청문회였다며, 청문회를 하지 않은 건 야당의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열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향후 야당 설득 방안에 대한 질문에 지금 산적해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야당에 현안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있으니 그런 여러 가지 계기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예정대로 열리는지에 대해선 약속이 돼 있는 거니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모든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무산돼 안타까워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조 후보자를 새 위원으로 내정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위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의 특보로 임명됐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열린 인사청문회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30여 분 만에 중단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법이 정한 10일간의 기일을 정해 다시 요청했지만,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채 지난 19일로 이 기일 또한 만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등은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당은 '정치공세 수준의 증인 채택'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선관위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이후 조 위원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후 정례 브리핑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해명을 묻자 해명할 기회가 바로 청문회였다며, 청문회를 하지 않은 건 야당의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열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향후 야당 설득 방안에 대한 질문에 지금 산적해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야당에 현안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있으니 그런 여러 가지 계기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예정대로 열리는지에 대해선 약속이 돼 있는 거니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모든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무산돼 안타까워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조 후보자를 새 위원으로 내정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위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의 특보로 임명됐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열린 인사청문회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30여 분 만에 중단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법이 정한 10일간의 기일을 정해 다시 요청했지만,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채 지난 19일로 이 기일 또한 만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등은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당은 '정치공세 수준의 증인 채택'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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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17:54:35
- 수정2019-01-24 18:00:27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선관위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이후 조 위원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후 정례 브리핑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해명을 묻자 해명할 기회가 바로 청문회였다며, 청문회를 하지 않은 건 야당의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열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향후 야당 설득 방안에 대한 질문에 지금 산적해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야당에 현안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있으니 그런 여러 가지 계기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예정대로 열리는지에 대해선 약속이 돼 있는 거니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모든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무산돼 안타까워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조 후보자를 새 위원으로 내정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위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의 특보로 임명됐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열린 인사청문회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30여 분 만에 중단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법이 정한 10일간의 기일을 정해 다시 요청했지만,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채 지난 19일로 이 기일 또한 만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등은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당은 '정치공세 수준의 증인 채택'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선관위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이후 조 위원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후 정례 브리핑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해명을 묻자 해명할 기회가 바로 청문회였다며, 청문회를 하지 않은 건 야당의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열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향후 야당 설득 방안에 대한 질문에 지금 산적해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야당에 현안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있으니 그런 여러 가지 계기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예정대로 열리는지에 대해선 약속이 돼 있는 거니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모든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무산돼 안타까워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조 후보자를 새 위원으로 내정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위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의 특보로 임명됐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열린 인사청문회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30여 분 만에 중단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법이 정한 10일간의 기일을 정해 다시 요청했지만,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채 지난 19일로 이 기일 또한 만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등은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당은 '정치공세 수준의 증인 채택'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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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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