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병원 수술환자 낙상, 한달 뒤 사망…유족 “의료진 과실”

입력 2019.01.24 (18:31) 수정 2019.01.24 (18: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환자가 낙상한 뒤 한달 뒤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놓고 유족과 병원측 의견이 엊갈리는 가운데 유족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74살 A씨의 유족으로부터 일산병원 소속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5일 제출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어깨수술 부위에 대한 드레싱 소독을 받은 뒤 낙상했습니다. 이후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한 달여 간 입원한 끝에 회복하지 못하고 이번달 2일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중증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낙상했다며 의료진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가 환각 또는 떨림 증상이 있었는데도, 전공의는 수술실에 없었고 간호사는 소독작업 후 정리를 위해 수술실을 퇴실한 상태에서 인턴 의사 1명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턴도 낙상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매우 소홀했고 사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 병원이 병원장 면담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수술대가 아닌 처치대에서 고정해 소독을 마친 뒤 환자를 옮기기 위해 고정장치를 풀었고, 인턴이 수술대 바로 옆에 있는 환자의 훨체어를 잡으러 돌아선 순간 환자가 낙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 임원이 수차례 유족을 만났으며 유족들과 최대한 성실히 협의하고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유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의료진에 출석을 요구,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산병원 수술환자 낙상, 한달 뒤 사망…유족 “의료진 과실”
    • 입력 2019-01-24 18:31:11
    • 수정2019-01-24 18:55:25
    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환자가 낙상한 뒤 한달 뒤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놓고 유족과 병원측 의견이 엊갈리는 가운데 유족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74살 A씨의 유족으로부터 일산병원 소속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5일 제출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어깨수술 부위에 대한 드레싱 소독을 받은 뒤 낙상했습니다. 이후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한 달여 간 입원한 끝에 회복하지 못하고 이번달 2일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중증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낙상했다며 의료진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가 환각 또는 떨림 증상이 있었는데도, 전공의는 수술실에 없었고 간호사는 소독작업 후 정리를 위해 수술실을 퇴실한 상태에서 인턴 의사 1명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턴도 낙상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매우 소홀했고 사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 병원이 병원장 면담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수술대가 아닌 처치대에서 고정해 소독을 마친 뒤 환자를 옮기기 위해 고정장치를 풀었고, 인턴이 수술대 바로 옆에 있는 환자의 훨체어를 잡으러 돌아선 순간 환자가 낙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 임원이 수차례 유족을 만났으며 유족들과 최대한 성실히 협의하고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유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의료진에 출석을 요구,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