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환기장치 의무화

입력 2019.01.24 (19:26) 수정 2019.01.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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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새로 짓거나 개조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미세먼지를 95% 이상 걸러주는 환기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반 보일러보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을 77% 덜 내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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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환기장치 의무화
    • 입력 2019-01-24 19:28:56
    • 수정2019-01-24 19: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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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새로 짓거나 개조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미세먼지를 95% 이상 걸러주는 환기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반 보일러보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을 77% 덜 내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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