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5.18 당시 소요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62살 이모 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을 청구해 2천9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당시 이 씨가
판결에 앞서 구금된 112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5.18과 관련해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111명으로,
현재 53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끝)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5.18 당시 소요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62살 이모 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을 청구해 2천9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당시 이 씨가
판결에 앞서 구금된 112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5.18과 관련해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111명으로,
현재 53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18 직권재심으로 무죄받은 60대, 첫 형사보상 결정
-
- 입력 2019-01-24 20:39:28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5.18 당시 소요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62살 이모 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을 청구해 2천9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당시 이 씨가
판결에 앞서 구금된 112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5.18과 관련해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111명으로,
현재 53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끝)
-
-
박지성 기자 jsp@kbs.co.kr
박지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