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직권재심으로 무죄받은 60대, 첫 형사보상 결정

입력 2019.01.24 (20: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5.18 당시 소요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62살 이모 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을 청구해 2천9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당시 이 씨가
판결에 앞서 구금된 112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5.18과 관련해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111명으로,
현재 53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18 직권재심으로 무죄받은 60대, 첫 형사보상 결정
    • 입력 2019-01-24 20:39:28
    목포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5.18 당시 소요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62살 이모 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을 청구해 2천9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당시 이 씨가 판결에 앞서 구금된 112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5.18과 관련해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111명으로, 현재 53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목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