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우선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문자 멘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면서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 예정자 등은
선거법을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 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오는 3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우선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문자 멘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면서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 예정자 등은
선거법을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 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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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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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20:39:28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우선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문자 멘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면서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 예정자 등은
선거법을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 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 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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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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