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 비리 연루’ 전 사립고 교사에 무죄 선고

입력 2019.01.24 (20:51) 수정 2019.01.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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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전 사립고 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모 사립고 영어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사립고 영어과 대표교사로 일하면서, 2017년 정규교원 채용에서 기간제교사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심사 기준안을 주도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학교법인에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정 대학·학과 출신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차별적 요소가 있던 이 학교 서류심사 기준이, A씨의 개입으로 오히려 더 공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보호한다'는 것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A씨의 행위로 행여 침해될 수 있었던 업무의 공정성이 회복돼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채용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교장이나 다른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후 채용 과정에서 기간제교사 B씨에게 다른 지원자들보다 낮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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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채용 비리 연루’ 전 사립고 교사에 무죄 선고
    • 입력 2019-01-24 20:51:58
    • 수정2019-01-24 21:02:58
    사회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전 사립고 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모 사립고 영어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사립고 영어과 대표교사로 일하면서, 2017년 정규교원 채용에서 기간제교사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심사 기준안을 주도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학교법인에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정 대학·학과 출신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차별적 요소가 있던 이 학교 서류심사 기준이, A씨의 개입으로 오히려 더 공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보호한다'는 것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A씨의 행위로 행여 침해될 수 있었던 업무의 공정성이 회복돼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채용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교장이나 다른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후 채용 과정에서 기간제교사 B씨에게 다른 지원자들보다 낮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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