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서울 17%…보유세는?

입력 2019.01.24 (21:01) 수정 2019.01.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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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에서 큰 불평등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집값과 세금입니다.

집값, 특히 서울의 집값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랩니다.

집값에 세금을 더 매겨야한다는 말이 나올때 마다, 세금논쟁도 뜨겁습니다.

오늘(24일) 정부가 집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상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서울 지역 공시가격은 17% 오르고, 전국적으론 9% 오릅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인데, 15억원 이상 비싼집이 특히 많이 오르고 당연히 세금도 오릅니다.

오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 가운데 집값이 가장 비싼 신세계 이명희 회장 집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69억 원이었는데 올해 270억 원으로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연 10% 정도씩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시세가 25억 원 이상은 평균 36%, 15억 원 이상은 21% 오릅니다.

전체의 98%가 넘는 중·저가 주택의 인상률은 6% 미만, 3억 원 미만은 3%만 인상됐습니다.

이른바 '핀셋 인상'입니다.

고가 주택은 시세 상승분에 더해 시세 반영률도 높인 반면 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 반영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현실화'에 시동을 건 건, 그동안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에 크게 못 미쳐 세금이 불공평하게 매겨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고가주택이 많고 시세가 뛴 서울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그렇지 않은 경남, 충남 등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용산, 강남, 마포 등은 30% 이상 올랐지만 구로, 강북, 중랑 등은 8%대에 그쳤습니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한 전국 390만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시가 15억 초과 주택 보유세 ‘껑충’…종부세 대상 3천 가구

[앵커]

오늘(24일) 공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세금으로 연결됩니다.

15억원 이상 비싼집 가진 사람 보유세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가격대별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신선민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리포트]

시세 2억 원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보유세를 9천 원 더 내게 됩니다.

5%인 공시가격 상승률만큼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10억 원 주택은 19만 4천 원 늡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9%가 안 되지만 세 부담 상승률은 13%입니다.

주택 가격이 비싸질수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고 보유세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시가 15억 원이 넘어가면 보유세 인상 폭은 더 커집니다.

시가 30억여 원인 주택은 공시가격이 31% 오르며 보유세 279만 원을 더 내게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늘어납니다.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도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전체의 1.4% 수준인 3천여 가구입니다.

나머지 98%인 중저가 주택은 세 부담 증가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라도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30%, 총 보유세는 50%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종훈/KB국민은행 세무팀장 : "일부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건 명백하지만 그래도 세 부담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동된 공시가격은 올해 7월과 9월 나눠 내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부세에 적용되며,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집이 과세 대상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공시지가 상승에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나?

[앵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 계산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의 변동상황을 계산해봤습니다.

[리포트]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집과 자동차 등도 계산해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시세 6억 5천5백만 원 집에 살고, 2200cc 승용차를 가진 경우 이번에 주택 공시가격이 3억 9천백만 원으로 3.4% 올랐습니다.

월 19만 원을 내던 건보료는 5천 원, 2.6% 오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건보료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급은 60개로 나뉘는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같은 등급이 유지되면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변동이 크지 않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단독주택의 98% 이상은 시세 15억 원이 안 되고, 이 집들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8%이기 때문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차관 : "만약에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면 저희가 조치방안도 같이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때 재산보다는 소득에 비중을 더 두는 방식으로 논란을 줄여갈 계획입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부과 대상에서 재산을 줄여나가야 하니까, 지금 지가가 현실화되더라도 이 재산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받던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받게 됩니다.

변함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은 오는 11월부터 건보료에 반영되고 기초연금은 내년 4월에 반영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 아파트 공시가격 4월 발표…집값 안정 효과 거둘까?

[앵커]

오늘(24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은 적절한 수준인가,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파트 공시가격도 앞으로 더 오르게되는가,김나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24일) 보니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던데, 이례적이죠?

[기자]

주택 공시가격 올린다고 하니깐, '세금 폭탄이다' 부터 해서 확실치 않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장관이 직접 나온 건 이런 부분 바로 잡아 세금 대체 얼마나 느는 건지 제대로 알리겠다는 의지 보인거죠.

[앵커]

신선민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고가 주택 위주로 부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세금 폭탄' 아니냐는 얘기는 계속될 거 같아요.

[기자]

사실,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표준 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 나온 후에, 국토부에 집주인들 이의 제기가 천6백 건 가까이 있었다는데,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는 겁니다.

너무 올랐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번에 공시가격이 10% 정도 오른 건 맞지만 실제 시세 반영률은 53% 정도거든요, 지난해보다 불과 1.2% 포인트 오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깐 시세 반영률 자체는 크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난해 집값 인상분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왜 이러질 못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그 부분 오늘(24일) 국토부가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격 조사하는 사람이 단순히 전년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조금 조정해서 결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시세가 올라도 제대로 공시가에 반영 안됐다는 겁니다.

[앵커]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지적 있죠?

[기자]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들은 시세 반영률을 적어도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 세금 매길 때는 이 공시가격에 일종의 할인율인 공시 비율도 적용되는데, 이것도 아예 없애자고도 하고 있고요,

공평 과세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정부는 공평 과세에 대한 고삐를 더 죄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또 부담이라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더 큰 관심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공시가는 4월에 발표되는데, 얼마나 오를 걸로 예상되죠?

[기자]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의 경우엔 시세 반영률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시세상승분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은 68%로 단독주택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거 크게 손보지 않더라도 지난해 아파트값 많이 올라서 시세 상승분만 반영해도 공시가격은 많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정부 목표는 집값 안정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집값 안정에 방점 찍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도 있을 거 같습니다.

서울 집값이 최근 11주째 내림센데, 사실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가뜩이나 위축된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되면 세금 부담 커지는 집들 중심으로 매물이 좀 나와서 하락세가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세금 내기 전에 매물 쏟아질 수 있다 이건가요?

[기자]

단독주택이건 아파트건 올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다주택자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집주인들 중심으로 그 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 있습니다.

2007년에 보유세 인상되고 나서 그러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이사 철인 3월쯤이면, 정부 대책 효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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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서울 17%…보유세는?
    • 입력 2019-01-24 21:13:24
    • 수정2019-01-24 21:24:53
[앵커]

우리 사회에서 큰 불평등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집값과 세금입니다.

집값, 특히 서울의 집값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랩니다.

집값에 세금을 더 매겨야한다는 말이 나올때 마다, 세금논쟁도 뜨겁습니다.

오늘(24일) 정부가 집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상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서울 지역 공시가격은 17% 오르고, 전국적으론 9% 오릅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인데, 15억원 이상 비싼집이 특히 많이 오르고 당연히 세금도 오릅니다.

오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 가운데 집값이 가장 비싼 신세계 이명희 회장 집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69억 원이었는데 올해 270억 원으로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연 10% 정도씩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시세가 25억 원 이상은 평균 36%, 15억 원 이상은 21% 오릅니다.

전체의 98%가 넘는 중·저가 주택의 인상률은 6% 미만, 3억 원 미만은 3%만 인상됐습니다.

이른바 '핀셋 인상'입니다.

고가 주택은 시세 상승분에 더해 시세 반영률도 높인 반면 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 반영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현실화'에 시동을 건 건, 그동안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에 크게 못 미쳐 세금이 불공평하게 매겨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고가주택이 많고 시세가 뛴 서울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그렇지 않은 경남, 충남 등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용산, 강남, 마포 등은 30% 이상 올랐지만 구로, 강북, 중랑 등은 8%대에 그쳤습니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한 전국 390만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시가 15억 초과 주택 보유세 ‘껑충’…종부세 대상 3천 가구

[앵커]

오늘(24일) 공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세금으로 연결됩니다.

15억원 이상 비싼집 가진 사람 보유세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가격대별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신선민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리포트]

시세 2억 원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보유세를 9천 원 더 내게 됩니다.

5%인 공시가격 상승률만큼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10억 원 주택은 19만 4천 원 늡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9%가 안 되지만 세 부담 상승률은 13%입니다.

주택 가격이 비싸질수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고 보유세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시가 15억 원이 넘어가면 보유세 인상 폭은 더 커집니다.

시가 30억여 원인 주택은 공시가격이 31% 오르며 보유세 279만 원을 더 내게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늘어납니다.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도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전체의 1.4% 수준인 3천여 가구입니다.

나머지 98%인 중저가 주택은 세 부담 증가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라도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30%, 총 보유세는 50%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종훈/KB국민은행 세무팀장 : "일부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건 명백하지만 그래도 세 부담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동된 공시가격은 올해 7월과 9월 나눠 내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부세에 적용되며,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집이 과세 대상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공시지가 상승에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나?

[앵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 계산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의 변동상황을 계산해봤습니다.

[리포트]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집과 자동차 등도 계산해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시세 6억 5천5백만 원 집에 살고, 2200cc 승용차를 가진 경우 이번에 주택 공시가격이 3억 9천백만 원으로 3.4% 올랐습니다.

월 19만 원을 내던 건보료는 5천 원, 2.6% 오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건보료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급은 60개로 나뉘는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같은 등급이 유지되면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변동이 크지 않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단독주택의 98% 이상은 시세 15억 원이 안 되고, 이 집들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8%이기 때문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차관 : "만약에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면 저희가 조치방안도 같이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때 재산보다는 소득에 비중을 더 두는 방식으로 논란을 줄여갈 계획입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부과 대상에서 재산을 줄여나가야 하니까, 지금 지가가 현실화되더라도 이 재산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받던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받게 됩니다.

변함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은 오는 11월부터 건보료에 반영되고 기초연금은 내년 4월에 반영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 아파트 공시가격 4월 발표…집값 안정 효과 거둘까?

[앵커]

오늘(24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은 적절한 수준인가,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파트 공시가격도 앞으로 더 오르게되는가,김나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24일) 보니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던데, 이례적이죠?

[기자]

주택 공시가격 올린다고 하니깐, '세금 폭탄이다' 부터 해서 확실치 않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장관이 직접 나온 건 이런 부분 바로 잡아 세금 대체 얼마나 느는 건지 제대로 알리겠다는 의지 보인거죠.

[앵커]

신선민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고가 주택 위주로 부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세금 폭탄' 아니냐는 얘기는 계속될 거 같아요.

[기자]

사실,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표준 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 나온 후에, 국토부에 집주인들 이의 제기가 천6백 건 가까이 있었다는데,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는 겁니다.

너무 올랐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번에 공시가격이 10% 정도 오른 건 맞지만 실제 시세 반영률은 53% 정도거든요, 지난해보다 불과 1.2% 포인트 오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깐 시세 반영률 자체는 크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난해 집값 인상분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왜 이러질 못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그 부분 오늘(24일) 국토부가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격 조사하는 사람이 단순히 전년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조금 조정해서 결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시세가 올라도 제대로 공시가에 반영 안됐다는 겁니다.

[앵커]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지적 있죠?

[기자]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들은 시세 반영률을 적어도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 세금 매길 때는 이 공시가격에 일종의 할인율인 공시 비율도 적용되는데, 이것도 아예 없애자고도 하고 있고요,

공평 과세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정부는 공평 과세에 대한 고삐를 더 죄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또 부담이라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더 큰 관심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공시가는 4월에 발표되는데, 얼마나 오를 걸로 예상되죠?

[기자]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의 경우엔 시세 반영률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시세상승분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은 68%로 단독주택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거 크게 손보지 않더라도 지난해 아파트값 많이 올라서 시세 상승분만 반영해도 공시가격은 많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정부 목표는 집값 안정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집값 안정에 방점 찍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도 있을 거 같습니다.

서울 집값이 최근 11주째 내림센데, 사실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가뜩이나 위축된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되면 세금 부담 커지는 집들 중심으로 매물이 좀 나와서 하락세가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세금 내기 전에 매물 쏟아질 수 있다 이건가요?

[기자]

단독주택이건 아파트건 올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다주택자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집주인들 중심으로 그 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 있습니다.

2007년에 보유세 인상되고 나서 그러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이사 철인 3월쯤이면, 정부 대책 효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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