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훈처는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끝)
전두환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훈처는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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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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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21:49:34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훈처는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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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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