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극단 대표 부부 선고유예
입력 2019.01.24 (21:49)
수정 2019.01.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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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극단 대표와 부인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받은 보조금
6천3백여 만 원을 배우들에게 출연료로 지급한 뒤
돌려받은 수법으로 빼돌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사용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극단 대표와 부인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받은 보조금
6천3백여 만 원을 배우들에게 출연료로 지급한 뒤
돌려받은 수법으로 빼돌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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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횡령 극단 대표 부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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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21:49:42
- 수정2019-01-24 21:54:36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극단 대표와 부인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받은 보조금
6천3백여 만 원을 배우들에게 출연료로 지급한 뒤
돌려받은 수법으로 빼돌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사용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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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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