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극단 대표 부부 선고유예

입력 2019.01.24 (21:49) 수정 2019.01.24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극단 대표와 부인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받은 보조금
6천3백여 만 원을 배우들에게 출연료로 지급한 뒤
돌려받은 수법으로 빼돌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사용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조금 횡령 극단 대표 부부 선고유예
    • 입력 2019-01-24 21:49:42
    • 수정2019-01-24 21:54:36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극단 대표와 부인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받은 보조금 6천3백여 만 원을 배우들에게 출연료로 지급한 뒤 돌려받은 수법으로 빼돌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사용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