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칼호텔, '원상복구 부당' 소송 논란

입력 2019.01.24 (21:49) 수정 2019.01.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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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소유의 서귀포 칼호텔이
수십년간 무단점용해온
공공도로를 원상복구하라는
서귀포시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칼호텔이
유리온실과 산책로, 양어장 등을 설치한
호텔 부지 안 3개 필지 공공도로를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했다며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칼호텔은 1984년 사업계획 당시부터
계획된 시설물로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은
이달 3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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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칼호텔, '원상복구 부당' 소송 논란
    • 입력 2019-01-24 21:49:42
    • 수정2019-01-24 21:53:51
    제주
한진그룹 소유의 서귀포 칼호텔이 수십년간 무단점용해온 공공도로를 원상복구하라는 서귀포시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칼호텔이 유리온실과 산책로, 양어장 등을 설치한 호텔 부지 안 3개 필지 공공도로를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했다며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칼호텔은 1984년 사업계획 당시부터 계획된 시설물로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은 이달 3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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