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칼호텔, '원상복구 부당' 소송 논란
입력 2019.01.24 (21:49)
수정 2019.01.24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진그룹 소유의 서귀포 칼호텔이
수십년간 무단점용해온
공공도로를 원상복구하라는
서귀포시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칼호텔이
유리온실과 산책로, 양어장 등을 설치한
호텔 부지 안 3개 필지 공공도로를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했다며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칼호텔은 1984년 사업계획 당시부터
계획된 시설물로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은
이달 31일 열립니다.
수십년간 무단점용해온
공공도로를 원상복구하라는
서귀포시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칼호텔이
유리온실과 산책로, 양어장 등을 설치한
호텔 부지 안 3개 필지 공공도로를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했다며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칼호텔은 1984년 사업계획 당시부터
계획된 시설물로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은
이달 31일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귀칼호텔, '원상복구 부당' 소송 논란
-
- 입력 2019-01-24 21:49:42
- 수정2019-01-24 21:53:51
한진그룹 소유의 서귀포 칼호텔이
수십년간 무단점용해온
공공도로를 원상복구하라는
서귀포시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칼호텔이
유리온실과 산책로, 양어장 등을 설치한
호텔 부지 안 3개 필지 공공도로를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했다며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칼호텔은 1984년 사업계획 당시부터
계획된 시설물로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은
이달 31일 열립니다.
-
-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하선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