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경유차 2,050대 폐차 지원
입력 2019.01.24 (21:50)
수정 2019.01.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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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노후 경유차 2천 5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으로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있고,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2천 5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으로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있고,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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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올해 경유차 2,050대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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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21:50:15
- 수정2019-01-24 21:52:17
제주도는 올해
노후 경유차 2천 5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으로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있고,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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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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