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2월까지로 확대
입력 2019.01.24 (21:50)
수정 2019.01.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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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2개월분이 추가 지급됩니다.
제주시는
종전까지 12월까지 지원되던
가정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아학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전인 2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되며
금액은 36개월 이상의 경우
매달 10만 원입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2개월분이 추가 지급됩니다.
제주시는
종전까지 12월까지 지원되던
가정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아학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전인 2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되며
금액은 36개월 이상의 경우
매달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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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2월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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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21:50:34
- 수정2019-01-24 21:51:46
올해부터
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2개월분이 추가 지급됩니다.
제주시는
종전까지 12월까지 지원되던
가정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아학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전인 2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되며
금액은 36개월 이상의 경우
매달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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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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