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자격 논란과 조사위 전망

입력 2019.01.24 (21:59) 수정 2019.01.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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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이
어떤 측면에서 법적 자격에
미치치 못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질문1]
박지성 기자.
앞서 보도했지만
법적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정확한 법적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할텐데요.

[답변1]
네. 5.18 진상규명 특별법 7조는
위원의 자격을 다섯 분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관련 분야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고증 사료편찬 연구자
국내외 민간 인권단체 종사자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이 분야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종사해야 합니다.

[질문2]
말하자면 진상규명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그럼 한국당 추천 3명이
모두 이 자격에 맞지 않나요.

[답변2]
차기환 변호사의 경우
법조인 분야에서 자격에는 부합니다.

다만 북한군 개입설 같은
5.18 왜곡에 동조해온 전력이 있어
법적 기준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3]
그럼 나머지 두 추천 위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답변3]

네. 우선 권태오 전 중장 같은 경우
예편한지 딱 5년 됐습니다.

그 이후 대학교 초빙교수나
북한 민주화 관련 단체 이력이 있는데.
모두 3년 이하입니다.

이력서 상으로 5년을 채웠다고 제시한
것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인데요.

예비역 장성들이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다섯가지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비상임으로 활동했고요.

특히 연구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이력서와는 달리 기간도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4]
그렇군요. 그럼 이동욱
전 기자는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답변4]
네. 이 기자의 경우
본인이 역사고증 사료편찬 연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 이력이
이승만 망명, 박정희 전기
이런 주제의 책을 써 왔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걸 법이 정한 연구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질문5]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추천했다.
결격 사유가 있다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재추천을 요구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는데.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답변5]
네. 우선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이번 주 초 자유한국당을 취재할때 만해도
이 전 기자를 뺀 나머지 위원의
이력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미 추천해놓고 뒤늦게
이력을 받은 것을 보면,
사전 검증이 제대로 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6]
이 주 초면 추천하고 일주일이 된
시점이었는데요.

[답변6]
네. 저희 취재가 시작될때는
담당자가 휴가라 서류 처리가
어렵다고 했었고요.

다음날 오후 국회에 급하게
추천인사의 이력이 담긴 서류를
넘겼습니다.

[질문7]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지연 전략인지 의문스럽네요. 아무튼 위원 추천이 됐으니 검증과 임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7]
네. 한국당을 포함한 각 정당의 추천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천 인사 9명의 서류는 국회를 거쳐
국방부로 넘어갔습니다.

청와대의 검증단계가 남았는데요.

위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검증 절차가 까다롭고,
이 과정만 해도 최소 20일 정도 걸립니다.

[질문8]
그런데 위원이 결격 사유가 있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더 늦어지겠네요.

[답변8]

네. 한국당에게 재추천을
요구하게 되면 위원회 출범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다른 인물로 재추천하다고 해도
5.18 진상규명을 위해
적정한 인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격 미달 위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십니다.

네.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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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자격 논란과 조사위 전망
    • 입력 2019-01-24 21:59:33
    • 수정2019-01-25 00:43:45
    뉴스9(광주)
[앵커멘트]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이 어떤 측면에서 법적 자격에 미치치 못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질문1] 박지성 기자. 앞서 보도했지만 법적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정확한 법적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할텐데요. [답변1] 네. 5.18 진상규명 특별법 7조는 위원의 자격을 다섯 분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관련 분야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고증 사료편찬 연구자 국내외 민간 인권단체 종사자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이 분야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종사해야 합니다. [질문2] 말하자면 진상규명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그럼 한국당 추천 3명이 모두 이 자격에 맞지 않나요. [답변2] 차기환 변호사의 경우 법조인 분야에서 자격에는 부합니다. 다만 북한군 개입설 같은 5.18 왜곡에 동조해온 전력이 있어 법적 기준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3] 그럼 나머지 두 추천 위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답변3] 네. 우선 권태오 전 중장 같은 경우 예편한지 딱 5년 됐습니다. 그 이후 대학교 초빙교수나 북한 민주화 관련 단체 이력이 있는데. 모두 3년 이하입니다. 이력서 상으로 5년을 채웠다고 제시한 것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인데요. 예비역 장성들이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다섯가지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비상임으로 활동했고요. 특히 연구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이력서와는 달리 기간도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4] 그렇군요. 그럼 이동욱 전 기자는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답변4] 네. 이 기자의 경우 본인이 역사고증 사료편찬 연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 이력이 이승만 망명, 박정희 전기 이런 주제의 책을 써 왔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걸 법이 정한 연구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질문5]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추천했다. 결격 사유가 있다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재추천을 요구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는데.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답변5] 네. 우선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이번 주 초 자유한국당을 취재할때 만해도 이 전 기자를 뺀 나머지 위원의 이력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미 추천해놓고 뒤늦게 이력을 받은 것을 보면, 사전 검증이 제대로 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6] 이 주 초면 추천하고 일주일이 된 시점이었는데요. [답변6] 네. 저희 취재가 시작될때는 담당자가 휴가라 서류 처리가 어렵다고 했었고요. 다음날 오후 국회에 급하게 추천인사의 이력이 담긴 서류를 넘겼습니다. [질문7]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지연 전략인지 의문스럽네요. 아무튼 위원 추천이 됐으니 검증과 임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7] 네. 한국당을 포함한 각 정당의 추천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천 인사 9명의 서류는 국회를 거쳐 국방부로 넘어갔습니다. 청와대의 검증단계가 남았는데요. 위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검증 절차가 까다롭고, 이 과정만 해도 최소 20일 정도 걸립니다. [질문8] 그런데 위원이 결격 사유가 있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더 늦어지겠네요. [답변8] 네. 한국당에게 재추천을 요구하게 되면 위원회 출범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다른 인물로 재추천하다고 해도 5.18 진상규명을 위해 적정한 인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격 미달 위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십니다. 네.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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