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운 취객 덮친뒤 50m 끌고 간 뺑소니범 검거 “음주여부 조사중”

입력 2019.01.24 (23:55) 수정 2019.01.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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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덮친 후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운전자 30살 임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35살 김 모 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 확인결과 임 씨는 피해자를 차로 덮친 뒤, 피해자를 차량의 운전석 아래쪽 부분에 매달고 50m 가량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정차한 임 씨는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확인했지만, 운전대를 돌려 김 씨를 빼낸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 사고로 전신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동승자였던 친구에게 "현장에 가보라"고 시켰고, 친구는 행인에게 대신 119 신고를 해달라고 한 뒤 피의자 임 씨를 만나러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임 씨는 "김 씨를 차로 덮친 사실은 처음에 전혀 몰랐고, 차가 이상해서 정차 후 문을 열어보니 김 씨가 차 밑에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도망한 이유에 대해서 임 씨는 "겁이 나 그랬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전례가 있었고 사고 당일 동승자들을 술자리에서 만난 정황 등을 바탕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일 경우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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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4 23:55:04
    • 수정2019-01-25 15:12:19
    사회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덮친 후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운전자 30살 임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35살 김 모 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 확인결과 임 씨는 피해자를 차로 덮친 뒤, 피해자를 차량의 운전석 아래쪽 부분에 매달고 50m 가량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정차한 임 씨는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확인했지만, 운전대를 돌려 김 씨를 빼낸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 사고로 전신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동승자였던 친구에게 "현장에 가보라"고 시켰고, 친구는 행인에게 대신 119 신고를 해달라고 한 뒤 피의자 임 씨를 만나러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임 씨는 "김 씨를 차로 덮친 사실은 처음에 전혀 몰랐고, 차가 이상해서 정차 후 문을 열어보니 김 씨가 차 밑에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도망한 이유에 대해서 임 씨는 "겁이 나 그랬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전례가 있었고 사고 당일 동승자들을 술자리에서 만난 정황 등을 바탕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일 경우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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