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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입력 2019.01.24 (09:30) 청주
청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고
장소는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연휴기간 동안
주차 질서 등에 대한 현장 계도를 할 방침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고
장소는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연휴기간 동안
주차 질서 등에 대한 현장 계도를 할 방침입니다.
- 청주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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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5 00:32:23
청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고
장소는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연휴기간 동안
주차 질서 등에 대한 현장 계도를 할 방침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고
장소는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연휴기간 동안
주차 질서 등에 대한 현장 계도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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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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