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 등 민생 서비스 제공
입력 2019.01.25 (12:38)
수정 2019.01.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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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인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연휴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또는 취업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이돌 봄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연휴 시작일인 다음달 2일로부터 최소 3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상담전화(1388)를 운영하고 청소년 쉼터를 개방하는 등 민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연휴 시작일인 다음달 2일로부터 최소 3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상담전화(1388)를 운영하고 청소년 쉼터를 개방하는 등 민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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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 등 민생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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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5 12:40:16
- 수정2019-01-25 12:42:35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인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연휴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또는 취업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이돌 봄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연휴 시작일인 다음달 2일로부터 최소 3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상담전화(1388)를 운영하고 청소년 쉼터를 개방하는 등 민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연휴 시작일인 다음달 2일로부터 최소 3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상담전화(1388)를 운영하고 청소년 쉼터를 개방하는 등 민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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