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상자 대금 빼돌려 50억 원 ‘꿀꺽’…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입력 2019.01.25 (19:09) 수정 2019.01.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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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표적 라면 제조회사인 삼양식품 회장이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9년 동안이나 회삿돈을 빼돌렸는데 이 돈으로 집도 고치고 고급차도 굴리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인장 회장 부부가 9년에 걸쳐 회삿돈 50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가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라면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가운데 일부를 서류상 회사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회장 일가의 주택 수리비와 승용차 대여 비용 등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공헌을 해야할 기업인이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정태/서울 북부지법 공보판사 : "사회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친 범죄여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 횡령금을 전액 변제했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회장 부부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회삿돈 29억 5천만 원을 빌려준 부분은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김정수/삼양식품 사장 :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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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 상자 대금 빼돌려 50억 원 ‘꿀꺽’…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 입력 2019-01-25 19:12:04
    • 수정2019-01-25 1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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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표적 라면 제조회사인 삼양식품 회장이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9년 동안이나 회삿돈을 빼돌렸는데 이 돈으로 집도 고치고 고급차도 굴리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인장 회장 부부가 9년에 걸쳐 회삿돈 50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가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라면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가운데 일부를 서류상 회사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회장 일가의 주택 수리비와 승용차 대여 비용 등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공헌을 해야할 기업인이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정태/서울 북부지법 공보판사 : "사회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친 범죄여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 횡령금을 전액 변제했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회장 부부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회삿돈 29억 5천만 원을 빌려준 부분은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김정수/삼양식품 사장 :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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