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고치고 고급차도 사고’…삼양식품 회장, 라면박스값 50억 횡령
입력 2019.01.25 (21:22)
수정 2019.01.25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표적인 라면 제조회사, 삼양식품의 회장이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회삿돈으로 집도 고치고, 고급차도 굴렸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라면업계 3위 회사인 삼양식품.
계열사 2곳이 라면 제품을 담는 상자와 스프에 들어가는 채소 등 식재료를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새로운 업체가 등장합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만든 서류상 회사였습니다.
삼양식품은 계열사에서 라면 상자와 식재료를 납품 받으면서 서류상 회사가 납품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런 뒤 결제 대금을 서류상 회사로 보내는 수법으로 9년 동안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을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특히 전 회장 집의 인테리어 수리비 3억 3천만원,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타는 데 쓴 2억 8천만 원도 모두 빼돌린 돈으로 지불됐습니다.
결국 전 회장은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정수/삼양식품 사장 :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공헌을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적극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정태/서울 북부지법 공보판사 : "사회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친 범죄여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 횡령금을 전액 변제했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회장 부부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회삿돈 29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대표적인 라면 제조회사, 삼양식품의 회장이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회삿돈으로 집도 고치고, 고급차도 굴렸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라면업계 3위 회사인 삼양식품.
계열사 2곳이 라면 제품을 담는 상자와 스프에 들어가는 채소 등 식재료를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새로운 업체가 등장합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만든 서류상 회사였습니다.
삼양식품은 계열사에서 라면 상자와 식재료를 납품 받으면서 서류상 회사가 납품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런 뒤 결제 대금을 서류상 회사로 보내는 수법으로 9년 동안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을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특히 전 회장 집의 인테리어 수리비 3억 3천만원,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타는 데 쓴 2억 8천만 원도 모두 빼돌린 돈으로 지불됐습니다.
결국 전 회장은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정수/삼양식품 사장 :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공헌을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적극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정태/서울 북부지법 공보판사 : "사회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친 범죄여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 횡령금을 전액 변제했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회장 부부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회삿돈 29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 고치고 고급차도 사고’…삼양식품 회장, 라면박스값 50억 횡령
-
- 입력 2019-01-25 21:24:19
- 수정2019-01-25 21:50:50
[앵커]
대표적인 라면 제조회사, 삼양식품의 회장이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회삿돈으로 집도 고치고, 고급차도 굴렸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라면업계 3위 회사인 삼양식품.
계열사 2곳이 라면 제품을 담는 상자와 스프에 들어가는 채소 등 식재료를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새로운 업체가 등장합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만든 서류상 회사였습니다.
삼양식품은 계열사에서 라면 상자와 식재료를 납품 받으면서 서류상 회사가 납품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런 뒤 결제 대금을 서류상 회사로 보내는 수법으로 9년 동안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을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특히 전 회장 집의 인테리어 수리비 3억 3천만원,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타는 데 쓴 2억 8천만 원도 모두 빼돌린 돈으로 지불됐습니다.
결국 전 회장은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정수/삼양식품 사장 :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공헌을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적극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정태/서울 북부지법 공보판사 : "사회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친 범죄여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 횡령금을 전액 변제했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회장 부부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회삿돈 29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대표적인 라면 제조회사, 삼양식품의 회장이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회삿돈으로 집도 고치고, 고급차도 굴렸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라면업계 3위 회사인 삼양식품.
계열사 2곳이 라면 제품을 담는 상자와 스프에 들어가는 채소 등 식재료를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새로운 업체가 등장합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만든 서류상 회사였습니다.
삼양식품은 계열사에서 라면 상자와 식재료를 납품 받으면서 서류상 회사가 납품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런 뒤 결제 대금을 서류상 회사로 보내는 수법으로 9년 동안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을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특히 전 회장 집의 인테리어 수리비 3억 3천만원,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타는 데 쓴 2억 8천만 원도 모두 빼돌린 돈으로 지불됐습니다.
결국 전 회장은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정수/삼양식품 사장 :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공헌을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적극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정태/서울 북부지법 공보판사 : "사회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친 범죄여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 횡령금을 전액 변제했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회장 부부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회삿돈 29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박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