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수의계약 개선안 이달 시행…연 3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계약 제한

입력 2019.01.28 (09:00) 수정 2019.01.28 (09: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의 수의계약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의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의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우선 특정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외에 직속기관과 학교까지 추정가격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때 동일 업체와 계약 횟수를 1년에 최대 3회까지 제한됩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기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횟수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사업부서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긴급' '특허' 등 수의계약 예외사유에 대한 수의계약 요청할 때 사업담당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수의계약 요청서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업체를 정할 때 경쟁에 부치지 않고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총 12만 7천여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가운데 68%, 금액 기준으로는 26%에 달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정 계약 원칙을 확산시켜 서울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교육청, 수의계약 개선안 이달 시행…연 3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계약 제한
    • 입력 2019-01-28 09:00:30
    • 수정2019-01-28 09:05:00
    사회
특정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의 수의계약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의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의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우선 특정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외에 직속기관과 학교까지 추정가격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때 동일 업체와 계약 횟수를 1년에 최대 3회까지 제한됩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기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횟수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사업부서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긴급' '특허' 등 수의계약 예외사유에 대한 수의계약 요청할 때 사업담당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수의계약 요청서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업체를 정할 때 경쟁에 부치지 않고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총 12만 7천여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가운데 68%, 금액 기준으로는 26%에 달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정 계약 원칙을 확산시켜 서울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