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명 사망’ 종로 국일고시원장 입건…“관리 소홀 책임”

입력 2019.01.28 (09:58) 수정 2019.01.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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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이 고시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시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시원장 69살 구 모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 씨는 고시원장으로서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데 관리를 부주의하게 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며 "최근 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경찰은 불이 73살 A씨가 거주하는 301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A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덮어 끄려다가 불이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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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8 09:58:45
    • 수정2019-01-28 09:59:30
    사회
지난해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이 고시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시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시원장 69살 구 모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 씨는 고시원장으로서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데 관리를 부주의하게 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며 "최근 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경찰은 불이 73살 A씨가 거주하는 301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A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덮어 끄려다가 불이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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